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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2-05 2.6k 0

본문

2008-1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4 ]
>
> 1.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제5호 및 제 7호에 관한 사항
> 2. 제 13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3.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 으로 명문화 되어 있느 규정이 있습니다.
>
> 여기에처럼 심의,의결을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명확히 어떤것인지
> 서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하네요
> 제 13조 제 1항등이 어떤 규정인지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과는 별도로 심의의결해야 하는 것인지?
>
> 만약 지침에 준하여, 위 법조항들이 적용된 것이라면
>
> 지침을 법조항으로 생각하여, 사업체에서도 준수를 하여야 하는
>
> 것인지 ?
>
>
>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
> 위에서 이야기 한 심의, 의결사항 중 단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
>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심의·의결이란? 아시다시피 심사하고 토의해서 제19조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결정한다는 뜻이겠지요.


2.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은 노동부 예규로서 행정규칙입니다.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상기에서 규정한 심의·의결사항 중 단 한 가지라도 빠질 경우 법적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발 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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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2008-12-19,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저의 회사(제조업) 지사에서 위와 동일한 제목의 서류가 공단에서 날아왔다고, >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 보더군요. > 저 역시나... 무지라... >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고시를 찾기는 했지만... > 당췌... 뭔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이번 고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설치시 작성하는지? 아니면 설치되어 있다면?? 아니면 보수시?...



08-12-19 · 2k · 0
A : 안전 시설물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2008-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모든 안전시설물 (각종 난간대 등)을 임대 해서 쓰고 있거던요 > 그러면 안전 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 궁금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설물(난간대등이 ) 시공 목적으로 반입돼지 않았다는 근거자료를 잘 만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를 난간대용이라고 구별하여 반입한다던지 아니면 마킹등을 해 놓으시던지 누가보더라도 이파이프는 난간대사용 목적으로 들어 왔다고 볼수 있겠금 만들어 놓으시기를.. 그리고 단가내역서,월 임대료 계산서,반입사...



08-12-19 · 1.6k · 0
A : 안전 시설물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2008-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모든 안전시설물 (각종 난간대 등)을 임대 해서 쓰고 있거던요 > 그러면 안전 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



08-12-19 · 2.2k · 0
A : 외국인 연수생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취업 여부를 떠나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처리는 가능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경우 국내 근로자 경우보다 처리절차가 조금 복잡하겠지요 2008-1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저희 건설현장 협력업체에서 외국인 연수생을 > 쓰고 있는데 > 외국인 연수생은 사고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 우리나라 실습생은 산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08-12-16 · 1.8k · 0
A : 정기안전보건교육 자료

2008-12-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추운날씨속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 > 다름이아니라 12월 정기안전보건교육 >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하지만 >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 > 선배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메일부탁드리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동영상..등등) > > 염치없지만..답답한 마음에서 글올립니다.. > > 항상 몸건강하십시요~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NET) 사이트 --> 참여마당 ---> 안전보건자료실의 내용들을 활용하면 될것...



08-12-11 · 2.5k · 0
A : 경남 동부지역... 안전검사 대행업체... 소개 좀...

주소는 엠파스 등에서 찾으시면 금방 나옵니다. -부산 및 경남에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 진해에 있는 경민호이스트 -울산광역시에 있는 한국산업안전검사, 산업안전검사 -경북 포항에 있는 한국산업안전 등등... 2008-12-10,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터넷 뒤지다가... 뒤지다가... > 도저히... 못 찾아서... >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안점검사(자체검사) 대행업체를 찾으려니... > 보이지 않네요. > >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 >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검사...



08-12-1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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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승급교육 관련 문의..?

2008-12-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승급교육관련하여 > 관련규정이나 혹 현장에서 교육관련 품의서 작성하신분있으시면 >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08-12-10 · 1.8k · 0
A : 승급교육 관련 문의..?

운영자님... 답변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08-12-11 · 1.3k · 0
A : 장비사용계획서..

2008-12-10,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사용계획서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장비사용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여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12-10 · 2.7k · 0
A :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안전

2008-12-09, "김차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세요.. 운영자님! >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관리)은 제조업에 들어가는지, 건설업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 물론 회사 면허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관리)은 건설업 및 제조업은 아니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이 ...



08-12-09 · 1.5k · 0
A : 일반건강검진 병원 폐업

우째 이런 일이... 참고로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1.1. 이후 폐지가 되었습니다. 실시를 안한것도 아니고.. 일반건강진단이고 건강검진결과표를 받았다면 노동부 점검시 병원까지 확인하지 않기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걱정이 되신다면 노동부관할산업안전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여보시고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하더라도 시정지시를 하는 등 정상 참작이 될듯합니다. 2008-1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저희 현장에서 11월에 일괄적으로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 검...



08-12-08 · 1.7k · 0
A : 납을 원료로 취급하는 작업장..

2008-12-08,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납을 원료로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 > 특별히 신경 써야할 산업안전보건법의 > >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여..? > > 면접을 준비중인데여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 물어볼것 같아서 > > 그러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이 지침은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하 “납”이라 한다)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내지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



08-12-08 · 1.9k · 0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

2008-1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4 ] > > 1.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제5호 및 제 7호에 관한 사항 > 2. 제 13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3.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 으로 명문화 되어 있느 ...



08-12-05 · 2.6k · 0
A : 낙하물방지망 관련

2008-12-05, "이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 합니다. > 최하단을 1cm '안'자 망과 비계파이프로 제작을 하여 설치하려 합니다. > > 여기서,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서 보면 > >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고 되어 있는데요 > > 저희현장 처럼 1cm 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로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08-12-05 · 1.7k · 0
A : 낙하물방지망 관련

2008-12-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2-05, "이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 합니다. > > 최하단을 1cm '안'자 망과 비계파이프로 제작을 하여 설치하려 합니다. > > > > 여기서,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서 보면 > > > >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라고 되어 있는데요 > > > > 저희현장 처럼 1c...



08-12-0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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