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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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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형    04-04-05    1,0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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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충북과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소재지가 충북에 있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충북)에 선임신고를 하였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을 선임보고시
사업장소재지( 협력업체는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 관할 지방노동부에 선임신고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관할 지방노동부(충북)에 선임하는지?
제생각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충북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보고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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