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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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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4-05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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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은 충북과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소재지가 충북에 있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충북)에 선임신고를 하였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을 선임보고시
> 사업장소재지( 협력업체는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 관할 지방노동부에 선임신고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관할 지방노동부(충북)에 선임하는지?
> 제생각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충북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보고하지 않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민형님.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도 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 공사 발주기관(업체), 공사발주
기관의 지사(업체의 지사) 또는 공사허가기관이 노동부의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를 보아 선임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의 글은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영 제9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은 노동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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