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외국인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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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8-12-16 1,3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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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취업 여부를 떠나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처리는 가능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경우 국내 근로자 경우보다 처리절차가 조금 복잡하겠지요
2008-1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저희 건설현장 협력업체에서 외국인 연수생을
> 쓰고 있는데
> 외국인 연수생은 사고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 우리나라 실습생은 산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만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경우 국내 근로자 경우보다 처리절차가 조금 복잡하겠지요
2008-1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저희 건설현장 협력업체에서 외국인 연수생을
> 쓰고 있는데
> 외국인 연수생은 사고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 우리나라 실습생은 산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