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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시설물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일08-12-19 1,149회 0건

본문

2008-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모든 안전시설물 (각종 난간대 등)을 임대 해서 쓰고 있거던요
> 그러면 안전 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 궁금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설물(난간대등이 ) 시공 목적으로 반입돼지 않았다는 근거자료를 잘 만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를 난간대용이라고 구별하여 반입한다던지 아니면 마킹등을 해 놓으시던지 누가보더라도 이파이프는 난간대사용 목적으로 들어 왔다고 볼수 있겠금 만들어 놓으시기를..
그리고 단가내역서,월 임대료 계산서,반입사진,시설물 설치 사진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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