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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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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12-19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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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저의 회사(제조업) 지사에서 위와 동일한 제목의 서류가 공단에서 날아왔다고,
>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 보더군요.
> 저 역시나... 무지라...
>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고시를 찾기는 했지만...
> 당췌... 뭔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이번 고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설치시 작성하는지? 아니면 설치되어 있다면?? 아니면 보수시??
> 작성 등에 대한 참고 자료나 샘플 등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등등
>
>
> 그리고 이번 고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어떻게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윗 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할지... 깝깝합니다.
> (안전/보건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써주시는 회사라서... 쩝... )
>
> 젊은 생명하나 건진다 생각하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부터 제124조2까지와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82호, 2008년
12월 3일)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2의 109번에 있습니다.

즉, 제조업에 있어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상기 고시의 제4조(계획서 제출 대상)를 참조바랍니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과
유해·위험한 작업·장소에 사용하는 5종 설비가 제출대상임.


2. 상기 1.항의 대상사업장에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사업에 관계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적용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니다.

일반적인 수순은 안전공단의 심사를 거친 후 서류보완을 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3. 오랜만에 부활하는 제도이고 건설업처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침서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참고 자료나
샘플 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에 있는 별표 1(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도면 및
서류)과 별표 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기준)를 참조하시고,

상기 1.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살펴보셔야 되며 더 자세한 것은 주무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문의(대표전화로 문의하여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족으로... 건설업이라면 시원하게 끍어드렸을텐데 제조업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이 정도로...죄송~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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