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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12-19 2.0k 0

본문

2008-12-19,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저의 회사(제조업) 지사에서 위와 동일한 제목의 서류가 공단에서 날아왔다고,
>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 보더군요.
> 저 역시나... 무지라...
>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고시를 찾기는 했지만...
> 당췌... 뭔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이번 고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설치시 작성하는지? 아니면 설치되어 있다면?? 아니면 보수시??
> 작성 등에 대한 참고 자료나 샘플 등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등등
>
>
> 그리고 이번 고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어떻게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윗 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할지... 깝깝합니다.
> (안전/보건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써주시는 회사라서... 쩝... )
>
> 젊은 생명하나 건진다 생각하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부터 제124조2까지와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82호, 2008년
12월 3일)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2의 109번에 있습니다.

즉, 제조업에 있어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상기 고시의 제4조(계획서 제출 대상)를 참조바랍니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과
유해·위험한 작업·장소에 사용하는 5종 설비가 제출대상임.


2. 상기 1.항의 대상사업장에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사업에 관계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적용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니다.

일반적인 수순은 안전공단의 심사를 거친 후 서류보완을 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3. 오랜만에 부활하는 제도이고 건설업처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침서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참고 자료나
샘플 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에 있는 별표 1(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도면 및
서류)과 별표 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기준)를 참조하시고,

상기 1.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살펴보셔야 되며 더 자세한 것은 주무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문의(대표전화로 문의하여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족으로... 건설업이라면 시원하게 끍어드렸을텐데 제조업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이 정도로...죄송~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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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궁금점 한가지?

2009-01-06, "김기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예를 들어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 직무 > >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2009년 8월에 A라는 현장이 종료 되어 > > 2009년 8월에 B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 > 신규선임 되었을 경우 B라는 현장에서도 직무교육을 다시 이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년째 > > 되는 날이 2011...



09-01-0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철수후 잔여공사기간 기술지도는?

2009-01-0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이하의 현장입니다. >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 공사(계약)기간이 4월까지 이며 현재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 근무를 위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 > 이때, > 1)잔여기간(약2~3개월)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 2)현장소장(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됨)도 2월부터 본사로 복귀하고 > 기계,전기,건축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만 남게되는데 총괄책임자를 >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 3)현...



09-01-05 · 2.2k · 0
A : 논문자료다운관련

2009-01-05, "박희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좀 다운받아볼까해서 안되나요 > 어떻게 하면될가요....필요한게 있어서요. > 추락관련해서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올한해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



09-01-05 · 1.5k · 0
A : 산재추방결의대회 진행 시나리오 요청합니다.

2009-0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현장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에서 산재추방결의대회 행사를 진행할려구합니다. > > 진행 시나리오나 자료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simanjsu@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다음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18번 자료인 산재예방결의문 - 15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 8번 자료인 건설안전 선진화 선포식 진행요령 ...



09-01-04 · 2.6k · 0
A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008-12-31, "이지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 09년 법정 직무교육 안내 공지사항에는 > > 1) '09년도에눈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 > 2)'08년 12월31일 이전 선임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 이수 > >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지형님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에 이지형님의 답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 초기화면 공지사항에도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



08-12-31 · 1.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2008-12-30,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저는 회사에는 안전관리자라고 신청했다고하는데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되길 "안전관리"로 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참고 토목공사이고 안전관리는 저하나뿐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변경할려고하면 관리청인가?결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 2.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답변좀 부탁들고요.. > 밑에도 있듯이 그럼 09년부터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3.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4.3개월 이내라고하던데...



08-12-30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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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이 법적으로 부활 되었는지요?

2008-12-30, "김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게 된 지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령이 공시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



08-12-30 · 1.9k · 0
A : 기술사수요

안전에 관한 시장이 그리 크지 않아 안전기술사 수요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이 중에서 건설안전기술사도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정도에서 사용(기술지도와 안전컨설팅 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사를 취득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에 들어가시면 안전컨설팅의 경우 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팀원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영업도 어느 정도 하여야 합니다. 밑에 검색엔진에 기술사를 넣어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써놓았군요... "결론은 자기개발과 업무에 도움을 받기위해 취득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



08-12-27 · 1.8k · 0
A : 근골격계지원 대상 사업장은?

여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예방팀 032-5100-729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55 2008-12-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포장기계를 구입할려구 하는데 > 이게 사업장이 근골격계지원 사업장이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 합니다. 근골격계에 대한 지원 사업장이라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 있어야 하나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안전관리자가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08-12-23 · 1.5k · 0
A : 전기공사업체 안전관리 조언부탁드립니다.

2008-12-23, "예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철도건설에서 전기공사분야 안전관리에 취직하게되었습니다~ > 어려운 불경기에 취직에 되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 그래서인지 의욕이 앞서고 뭐든 열심히 하고싶어지는데요~ > 안전자료에서 제게 필요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 > 1주일간 시간이 있어서 뭐 하나라도 준비하고싶어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취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쁘시겠군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



08-12-23 · 1.6k · 0
A : 참고하세요~

2008-12-22,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학교에서 안전관리에서요 실험실 안전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험실 안전관리 수칙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실험실 안전관리 수칙 및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입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도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응급처치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09.12.22일 국민대학교에서 성북소방서 실시) 따라서, 상기 두 기관 등에 문의를 하여 책자 등을 받을 수 있...



08-12-24 · 1.6k · 0
A : 선배님들 안전관련 자격증에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자격증은 그 정도이면 됐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면 한자나 토익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순서를 매긴다면 일반기업에서는 소방설비(전기)기사 = 건축기사 > Auto cad > 토익 = 컴활1급 = 한자2급 정도? 이상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길... 2008-12-2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선배님들 전 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 청년입니다. 자격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현재 건설안전+토목기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익공부도 현재 꾸준히 하고...



08-12-23 · 1.6k · 0
A : 안전감시단 비용

인건비로 올리시면 됩니다. 1번 항목 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라고 항목잡으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2008-12-22,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 감시단 비용을 인건비? 진단비? 궁금합니다.



08-12-22 · 1.6k · 0
A : 협력업체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구성해야 하나요?

2008-12-22, "정상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200명 정도의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 얼마전 부터 회사내에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 이쪽은 직원 수가 30명 정도로 소기업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 교육부분은 제가 직접 시켜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니 협력업체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 구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저희쪽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제조업의...



08-12-22 · 1.8k · 0
A : 관공사 준공서류를 작성하면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군부대 공사나 교육청 공사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발주처가 깐깐하고 감리단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여 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상황을 보아하니 어떤 답변을 드려도 쉽게 풀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네요... 아뭏든 힘을 내시고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2008-12-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현장안전 챙기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 저는 지금 군부대내에서 공사를 하고있는데요, 여...



08-12-2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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