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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12-19 2.0k 0

본문

2008-12-19,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저의 회사(제조업) 지사에서 위와 동일한 제목의 서류가 공단에서 날아왔다고,
>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 보더군요.
> 저 역시나... 무지라...
>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고시를 찾기는 했지만...
> 당췌... 뭔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이번 고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설치시 작성하는지? 아니면 설치되어 있다면?? 아니면 보수시??
> 작성 등에 대한 참고 자료나 샘플 등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등등
>
>
> 그리고 이번 고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어떻게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윗 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할지... 깝깝합니다.
> (안전/보건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써주시는 회사라서... 쩝... )
>
> 젊은 생명하나 건진다 생각하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부터 제124조2까지와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82호, 2008년
12월 3일)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2의 109번에 있습니다.

즉, 제조업에 있어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상기 고시의 제4조(계획서 제출 대상)를 참조바랍니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과
유해·위험한 작업·장소에 사용하는 5종 설비가 제출대상임.


2. 상기 1.항의 대상사업장에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사업에 관계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적용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니다.

일반적인 수순은 안전공단의 심사를 거친 후 서류보완을 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3. 오랜만에 부활하는 제도이고 건설업처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침서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참고 자료나
샘플 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에 있는 별표 1(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도면 및
서류)과 별표 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기준)를 참조하시고,

상기 1.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살펴보셔야 되며 더 자세한 것은 주무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문의(대표전화로 문의하여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족으로... 건설업이라면 시원하게 끍어드렸을텐데 제조업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이 정도로...죄송~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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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2008-12-19,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저의 회사(제조업) 지사에서 위와 동일한 제목의 서류가 공단에서 날아왔다고, >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 보더군요. > 저 역시나... 무지라... >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고시를 찾기는 했지만... > 당췌... 뭔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이번 고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설치시 작성하는지? 아니면 설치되어 있다면?? 아니면 보수시?...



08-12-19 · 2k · 0
A : 안전 시설물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2008-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모든 안전시설물 (각종 난간대 등)을 임대 해서 쓰고 있거던요 > 그러면 안전 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 궁금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설물(난간대등이 ) 시공 목적으로 반입돼지 않았다는 근거자료를 잘 만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를 난간대용이라고 구별하여 반입한다던지 아니면 마킹등을 해 놓으시던지 누가보더라도 이파이프는 난간대사용 목적으로 들어 왔다고 볼수 있겠금 만들어 놓으시기를.. 그리고 단가내역서,월 임대료 계산서,반입사...



08-12-19 · 1.6k · 0
A : 안전 시설물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2008-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모든 안전시설물 (각종 난간대 등)을 임대 해서 쓰고 있거던요 > 그러면 안전 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



08-12-19 · 2.2k · 0
A : 외국인 연수생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취업 여부를 떠나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처리는 가능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경우 국내 근로자 경우보다 처리절차가 조금 복잡하겠지요 2008-1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저희 건설현장 협력업체에서 외국인 연수생을 > 쓰고 있는데 > 외국인 연수생은 사고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 우리나라 실습생은 산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08-12-16 · 1.8k · 0
A : 정기안전보건교육 자료

2008-12-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추운날씨속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 > 다름이아니라 12월 정기안전보건교육 >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하지만 >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 > 선배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메일부탁드리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동영상..등등) > > 염치없지만..답답한 마음에서 글올립니다.. > > 항상 몸건강하십시요~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NET) 사이트 --> 참여마당 ---> 안전보건자료실의 내용들을 활용하면 될것...



08-12-11 · 2.5k · 0
A : 경남 동부지역... 안전검사 대행업체... 소개 좀...

주소는 엠파스 등에서 찾으시면 금방 나옵니다. -부산 및 경남에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 진해에 있는 경민호이스트 -울산광역시에 있는 한국산업안전검사, 산업안전검사 -경북 포항에 있는 한국산업안전 등등... 2008-12-10,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터넷 뒤지다가... 뒤지다가... > 도저히... 못 찾아서... >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안점검사(자체검사) 대행업체를 찾으려니... > 보이지 않네요. > >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 >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검사...



08-12-1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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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승급교육 관련 문의..?

2008-12-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승급교육관련하여 > 관련규정이나 혹 현장에서 교육관련 품의서 작성하신분있으시면 >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08-12-10 · 1.8k · 0
A : 승급교육 관련 문의..?

운영자님... 답변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08-12-11 · 1.3k · 0
A : 장비사용계획서..

2008-12-10,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사용계획서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장비사용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여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12-10 · 2.7k · 0
A :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안전

2008-12-09, "김차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세요.. 운영자님! >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관리)은 제조업에 들어가는지, 건설업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 물론 회사 면허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관리)은 건설업 및 제조업은 아니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이 ...



08-12-09 · 1.5k · 0
A : 일반건강검진 병원 폐업

우째 이런 일이... 참고로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1.1. 이후 폐지가 되었습니다. 실시를 안한것도 아니고.. 일반건강진단이고 건강검진결과표를 받았다면 노동부 점검시 병원까지 확인하지 않기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걱정이 되신다면 노동부관할산업안전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여보시고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하더라도 시정지시를 하는 등 정상 참작이 될듯합니다. 2008-1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저희 현장에서 11월에 일괄적으로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 검...



08-12-08 · 1.7k · 0
A : 납을 원료로 취급하는 작업장..

2008-12-08,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납을 원료로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 > 특별히 신경 써야할 산업안전보건법의 > >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여..? > > 면접을 준비중인데여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 물어볼것 같아서 > > 그러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이 지침은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하 “납”이라 한다)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내지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



08-12-08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

2008-1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4 ] > > 1.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제5호 및 제 7호에 관한 사항 > 2. 제 13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3.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 으로 명문화 되어 있느 ...



08-12-05 · 2.6k · 0
A : 낙하물방지망 관련

2008-12-05, "이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 합니다. > 최하단을 1cm '안'자 망과 비계파이프로 제작을 하여 설치하려 합니다. > > 여기서,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서 보면 > >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고 되어 있는데요 > > 저희현장 처럼 1cm 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로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08-12-05 · 1.7k · 0
A : 낙하물방지망 관련

2008-12-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2-05, "이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 합니다. > > 최하단을 1cm '안'자 망과 비계파이프로 제작을 하여 설치하려 합니다. > > > > 여기서,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서 보면 > > > >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라고 되어 있는데요 > > > > 저희현장 처럼 1c...



08-12-0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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