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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공사 준공서류를 작성하면서~

페이지 정보

   안전답답... 작성일08-12-20 2.3k 0

본문

고생이 많으시네요...
군부대 공사나 교육청 공사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발주처가 깐깐하고 감리단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여 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상황을 보아하니 어떤 답변을 드려도 쉽게 풀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네요...
아뭏든 힘을 내시고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2008-12-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현장안전 챙기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 저는 지금 군부대내에서 공사를 하고있는데요, 여기 공사가 120억이하
>
> 의 건설현장이라 안전담당자가 선임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안전
>
> 담당을 맡게 되었는데요, 준공이 내년 1월이라 안전관리비서류를 챙기고
>
> 있는데요, 군부대라 그런가, 아니면 준공서류는 원래 까다롭게 보기때문
>
> 에 그런건지 모르지만, 정리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너무하다고 해야할지
>
> 그런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
>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
> 1. 안전관리비 사항중 인건비 부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안전시설물 설,해체
> 작업시 들어가는 인건비를 현재 1인당 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8만원의
> 계산기준은 물가정보협회의 자료 보통인부 08년 전반기 1일8시간
> 기준 60547원을 기준, 10시간(오전 7시~ 오후5시까지)작업시 75680원
> 이며 식대비3500원 간식비1000원으로 계산 하여 80180원중 180원뺀금액으로
> 잡았는데요. 발주처인 곳에서는 이를 인정하지않고 물가협회의 1일
> 60547원만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보통인부 즉 일용근로자인데 6만원으로
> 계산하게되면 식비나 간식비를 뺀금액(60547 - 4500)으로는 근로자를
> 쓸수가 없는데말입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2. 현재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조원을 쓸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일용근로자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유지,보수등에 사용
> 하였습니다. 물론 안전업무일지,임금대장,용역사무실 사업자등록증,
> 일용거래내역, 세금계산서도 비치하고있습니다. 근데 발주처에서 볼때
> 안전업무는 공사업무처럼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닌데, 사람을 매일 불러
> 서 할게 무엇이있는냐고 하는데요, 물론 증명할 사진이 매일있으면 좋겠지만,
> 사진이 많이 부족해서 이를 이유로 출력일수를 안전시설물반입에
> 대비해서 출력일수를 감안해서 다시 계산하라고 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 3.그리고 세번째는 감리단에서 안전담당을 하시는분이 저와비슷한시기
> 그러니깐 1월에 착공을 했는데, 8월부터 현장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러다보니 이전에 안전서류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있어서 저도
> 담당자도 시간이 지났기때문에 할수없는것들이 많이 생겨있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감리단에서 8월부터 지금 11월 서류까지 문제제기한 부분
> 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수용하고 고쳐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이번에 발주처에서 문제를 제기한 인건비부분이나 안전물품 반입시
> 검수한 사진이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을때 안전담당 감리분이 시공사
> 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을 말을안해도 실행해야되는데 하지않았다고
>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중간에서 조율해주지
> 도 않고 무조건 발주처에서 납득이 갈수있게 작성을 해오라고 하는데
> 이는 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감리라 하면 시공사에서 모르거나,일을
> 실행하면서 문제가 있는건 지적해주고 서로 조율하면서 해야되는데도
> 8월부터 11월까지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지금에서야 발주처에서 문제가
> 있다고 하니깐 발주처입맛에 맞게 고쳐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1.인건비단가조정,
> 2.물품반입설치,해체,유지,보수의 출력일수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
>
>
> 4.준공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다면 고언 부탁드립니다.
>
> 내용이 좀 장황하네요. 이점 죄송합니다.
>
> 처음 준공서류를 다루다 보니 어려운점이 많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29건 298 페이지
Q & A 목록
A : 급박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변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페널티 같은 자료나 양식같은것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계시다면 꼭좀 부탁드릴꼐요 ㅜㅜ



09-08-17 · 1.2k · 0
A : 급박합니다

2009-08-17,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변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 부과하는 페널티 같은 자료나 양식같은것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혹시 알고계시다면 꼭좀 부탁드릴꼐요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



09-08-17 · 1.3k · 0
A : 안전관리 초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009-08-14, "ors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전철 E&M 분야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된 초보자입니다. 현재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는 20명이 되지않고, 현장 업무도 낯설어서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제막 자전거를 타려고하는 아이처럼 설레고 막막하고 걱정이 앞서네요. 노동부등 제출 해야할 서류와 사업장에 비치해야할 내용, 교육등,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09-08-14 · 1.9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건에 대한 문의

2009-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09-08-14 · 1.7k · 0
A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여비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안됩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같이 한다면............ 건기법 =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09-08-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여비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되는지요?



09-08-14 · 1.7k · 0
A : 정기안전 점검 전 작성계획서

노사합동점검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정기점검을 운영하는것이지 부터 알아보기시기 바랍니다. 노사합동점검이라며 양식을 많이 있구요 별도로 정기점검이라고 한다면 노사합동점검 인원을 구성하여 갈음하겠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굳히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안전자료에 보시면 공정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가지고오면되겠네요 2009-08-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시에 수고많으십니다. > 정기안전점검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발주처에서 지시하는데 >...



09-08-13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질문입니다!

간접재료비 종류가 어떤겁니까? 직접적인 공사에 사용된다면 간접재료비가 아닌 직접재료비가 될겁니다. 2009-08-13,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비 (직접노무비 + 재료비)* 요율 이잖아여 > > 여기서 재료비라 하면....(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를 말하는건가요?



09-08-13 · 1.4k · 0
A : 전화기

구매할수있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하지만 전화기를 꼭 안전관련된 일만 쓴다고는 볼수없죠. 고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화기가 그리 고가도 하니고 2~3만원이면 살것같은데 그냥 관리비로 구매하시는게 차후에 점검나왔을때도 뒤탈이 없을겁니다.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전화기도 안전관리비로 > 구매 할수 있는가요?



09-08-13 · 1.4k · 0
A : 신규체용 양식

2009-08-13,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장마가 끝나고 마지막 더위가 시작되는거 같네요 > > 현장 패트롤할때 정말 덥고 힘들어도 저보다 더 힘든 근로자들을 보면서 > > 힘들다고 말도 못할정도로 근로자들은 고생이 많은거 같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신규체용 교육을 하는데 > > 1.교육 양식이 필요로 해서 문의 드립니다. > > 현제는 저희 회사 양식으로 하고 있으나 > > 베트남 중국 우즈벡 등 제3국어로 된 양식이 없어 부탁 드립니다. > > 2.근로자 신규체용검...



09-08-13 · 1.4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로 영수증 발급받을시 명시되어 있는 세금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난 안전관리비 계상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당연히 세액도 포함시켜야 겠지요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계상중 세금계산서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올리고 일반영수증은 금액 그대로 올리는게 맞는지요? > 그럼 일반영수증으로 할때는 얼마까지 금액을 일반영수증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9-08-1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그럼 일반영수증에 나와있는 부가세도 제외하고 계상을 하여야합니까?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로 영수증 발급받을시 명시되어 있는 세금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난 안전관리비 계상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당연히 세액도 포함시켜야 겠지요 > > >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 안전관리비계상중 세금계산서는 세액을 ...



09-08-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넵 부가세제외해야지요. 정상적인 영수증이라면요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일반영수증에 나와있는 부가세도 제외하고 계상을 하여야합니까? > >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 >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로 영수증 발급받을시 명시되어 있는 세금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난 안전관리비 계상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당연히 세액도 포함시켜야 겠지요 > > > > > > 200...



09-08-1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넵 부가세제외해야지요. 정상적인 영수증이라면요 > >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그럼 일반영수증에 나와있는 부가세도 제외하고 계상을 하여야합니까? > > > >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 > >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로 영수증 발급받을시 명시되어 있는 세금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난 안전관리비 계상이 세금...



09-08-1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2009-08-13, "안전배우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넵 부가세제외해야지요. 정상적인 영수증이라면요 > > > >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그럼 일반영수증에 나와있는 부가세도 제외하고 계상을 하여야합니까? > > > > > >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 > > >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



09-08-13 · 2k · 0
A : 과태료 관련 도와주세요

2009-08-12,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초보라서 > 기존에 서류에 > 안전모,안전대 각종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과태료2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2만원 > 양중기 작업시 신호 미준수 또는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3만원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건설기계 등의 유도자의 신호 미준수, 운전위치 이탈 과태료 3만원 >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또는 신호 미준수 3만원 > 굴착작업시 덤프 등 운반...



09-08-1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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