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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구성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12-22 1.8k 0

본문

2008-12-22, "정상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200명 정도의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 얼마전 부터 회사내에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 이쪽은 직원 수가 30명 정도로 소기업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 교육부분은 제가 직접 시켜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니 협력업체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 구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저희쪽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시행규칙 제25조 :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ㆍ의료용화합물ㆍ생약제제 제조업, 비누ㆍ세정광택제ㆍ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 따라서, 협력업체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기 2.항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참고로(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9조에 의거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4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제의 요건은 > 조직관리상의 책임 (조직도상의) A사업장에 있고 > > B와 C사업장은 동일지역에 존재합니다. > > 그런데 B사업장은, C사업장의 노무,인사등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 없고, 그냥 같은 지역 (공장)내에 있다는 뜻이지요. > > 이렇게 보았을때, B와 C 사업장을 같은 지역에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 > 만을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 만약, 인정이 된다면 >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



09-02-03 · 1.5k · 0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핵심적인 기준을 보면, A사업장은 C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 기타 조직도상의 관리책임이 B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조직도상,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가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조직과는 별개로 안전관리조직도를 만들어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4항에 의거하면 동일 사업주, 동일 읍,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합이 300인 이내여만...



09-02-03 · 1.5k · 0
A : 본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2009-01-21, "안전인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인원이 500명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 법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싶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2)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



09-01-21 · 1.9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2009-01-20, "유토피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현장입니다 > 택지현장의 공사금액은 약 사백이십억정도여서 관리책임자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중 발주자가 틀린 지중간선공사를 약 30억 공사를 따로 > 수주를 하였습니다.이때 관리책임자 선임을 택지현장에서 선임하였던것 그대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09-01-20 · 2.2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소장이 사무실등에 둘 소화기랑 안전모, 안전모걸이, 현수막, 액자등 > 여러가지 급하게 구입해야 할거 부터 구입하라는데 > 그저 딱 여기까지만 애기해주고 알아서 하랍니다.. > 참 막막하네요 누구하나 일가르쳐 주는 사람없고... > 원래 다른 선배님들도 혼자 업무 터득하셨습까 > 소장이 말하길 삶아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잘 하라네요... > 나원참... 사람이 하는일 어떻게든 하겠지만서도 > 참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



09-01-15 · 1.4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우선 안전용품 업체를 알아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업체를 쓸순 없구 제 생각인데 님 회사의 타현장 안전관리자분께 알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09-01-15 · 1.3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09-01-15 · 1.4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 소개로 안전용품업체 ...



09-01-16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기타 사업에 속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상관이 > 없는지요?



09-01-14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2명 아닌가요??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 기타 사업에 속하...



09-01-14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1에 해당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하는 자를 선임하되, ┃ ┃ (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5,000인이상 │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 │ │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 │한다.별표 6...



09-01-15 · 1.7k · 0
A :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궁금점 한가지?

2009-01-06, "김기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예를 들어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 직무 > >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2009년 8월에 A라는 현장이 종료 되어 > > 2009년 8월에 B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 > 신규선임 되었을 경우 B라는 현장에서도 직무교육을 다시 이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년째 > > 되는 날이 2011...



09-01-0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철수후 잔여공사기간 기술지도는?

2009-01-0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이하의 현장입니다. >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 공사(계약)기간이 4월까지 이며 현재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 근무를 위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 > 이때, > 1)잔여기간(약2~3개월)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 2)현장소장(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됨)도 2월부터 본사로 복귀하고 > 기계,전기,건축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만 남게되는데 총괄책임자를 >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 3)현...



09-01-05 · 2.1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2008-12-30,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저는 회사에는 안전관리자라고 신청했다고하는데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되길 "안전관리"로 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참고 토목공사이고 안전관리는 저하나뿐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변경할려고하면 관리청인가?결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 2.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답변좀 부탁들고요.. > 밑에도 있듯이 그럼 09년부터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3.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4.3개월 이내라고하던데...



08-12-30 · 2.9k · 0
A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이 법적으로 부활 되었는지요?

2008-12-30, "김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게 된 지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령이 공시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



08-12-3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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