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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페이지 정보

청 주 작성일04-04-12 1,260회 0건

본문

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도 따뜻한 봄이왔네요...
>
>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할때..
>
> 누가 작성을 해야합니까.. 이번에 통합되었는데 현장안전관리자가
>
> 작성을 해야 하는지
>
>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건기법에 의해 선임이 되는 사람이 않이라
>
> 산업보건법에 의해 선임이 되었있는데 건기법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상
>
> 안전관리도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하는지..
>
> 건기법은 보통 구조물에 대한 내용인 많은데 안전관리자가 할일이 않인것 같습니다..제생각이 많는지 궁금하네요..
>
> 안전관리자는 근로자 재해예방을 못적으로 있는 사람아니가 합니다..
>
> 건기법내용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대책인지..
>
> 제이야기가 조금이상하나 생각나는데로만 적다보니까..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는 그와관련된 기술자가 하게 되어있습니다(현장 공무나 공사과장)
하지만 안전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자가 만들지요
원래 취지는 시설물 안전인데 읽어보면 시설물 안전은 얼마 없어요
가설 및 토공사 건축물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할 사항이 많은것 같으니까요 그냥 해버리세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만들면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될꺼에요
그리고 작성이 끝나면 공무당담자에게 법규를 보여주세ㅛ 원래는 이렇습니다 하구 그게 이기는 거에요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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