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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골격계지원 대상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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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12-23    1,121회    0건

본문

여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예방팀 032-5100-729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55


2008-12-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포장기계를 구입할려구 하는데
> 이게 사업장이 근골격계지원 사업장이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 합니다. 근골격계에 대한 지원 사업장이라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 있어야 하나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안전관리자가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노동부나 어떤 관공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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