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이 법적으로 부활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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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12-30 1,4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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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김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게 된 지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령이 공시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19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여러 문제가 있어 이들 규제를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원래대로 복원이 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개정 2008.9.18>)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308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통상 10만원)에 처한다.
2.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참조
- 관리책임자 : 신규교육은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 신규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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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게 된 지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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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령이 공시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19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여러 문제가 있어 이들 규제를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원래대로 복원이 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개정 2008.9.18>)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308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통상 10만원)에 처한다.
2.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참조
- 관리책임자 : 신규교육은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 신규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