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직무교육 08년 12월 31일 이전 선임자는 신규교육을 받을필요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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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형 작성일08-12-31 1,387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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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 09년 법정 직무교육 안내 공지사항에는
1) '09년도에눈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2)'08년 12월31일 이전 선임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 이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1) '09년도에눈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2)'08년 12월31일 이전 선임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 이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