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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철수후 잔여공사기간 기술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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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09-01-05 1,5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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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이하의 현장입니다.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이 4월까지 이며 현재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근무를 위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1)잔여기간(약2~3개월)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2)현장소장(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됨)도 2월부터 본사로 복귀하고
기계,전기,건축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만 남게되는데 총괄책임자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3)현장소장이 본사로 복귀하게 되면 본인도 책임한계로 인하여
준공시까지 선임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이때 해임신고를
하고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요^^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이 4월까지 이며 현재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근무를 위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1)잔여기간(약2~3개월)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2)현장소장(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됨)도 2월부터 본사로 복귀하고
기계,전기,건축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만 남게되는데 총괄책임자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3)현장소장이 본사로 복귀하게 되면 본인도 책임한계로 인하여
준공시까지 선임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이때 해임신고를
하고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