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안전관리자 철수후 잔여공사기간 기술지도는?

페이지 정보

안전한 작성일09-01-05 1,578회 0건

본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이하의 현장입니다.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이 4월까지 이며 현재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근무를 위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1)잔여기간(약2~3개월)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2)현장소장(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됨)도 2월부터 본사로 복귀하고
기계,전기,건축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만 남게되는데 총괄책임자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3)현장소장이 본사로 복귀하게 되면 본인도 책임한계로 인하여
준공시까지 선임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이때 해임신고를
하고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요^^



Q & A

전체 15,587건 888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7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