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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궁금점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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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작성일09-01-06 1,031회 0건

본문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 직무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2009년 8월에 A라는 현장이 종료 되어

2009년 8월에 B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 되었을 경우 B라는 현장에서도 직무교육을 다시 이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년째

되는 날이 2011년 1월달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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