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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궁금점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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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9-01-06 1,14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1-06, "김기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예를 들어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 직무
>
>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2009년 8월에 A라는 현장이 종료 되어
>
> 2009년 8월에 B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
> 신규선임 되었을 경우 B라는 현장에서도 직무교육을 다시 이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년째
>
> 되는 날이 2011년 1월달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신규교육은 회사 또는 사업장(현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회사를 옮기시거나 사업장(현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로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신다면 보수교육도 받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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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를 들어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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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2009년 8월에 A라는 현장이 종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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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에 B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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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선임 되었을 경우 B라는 현장에서도 직무교육을 다시 이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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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날이 2011년 1월달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신규교육은 회사 또는 사업장(현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회사를 옮기시거나 사업장(현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로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신다면 보수교육도 받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