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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1-09 1,537회 0건

본문

2009-01-0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개월 전쯤에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큰사고가 아니었기에 발생초기 공상으로 갈려고 이야기가 되었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 되가고 있을쯤 재해자가 합의금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산재로 처리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회사에 벌금이나 PQ감점등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가 될 경우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요양신청서 3부, 목격자 진술서, 사고상황도 입니다.
또한 재해자가 참석하여 받은 안전교육 실시서류, 보호장구 지급대장 등도 준비하면 좋겠지요.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 > 210번 자료인 산재처리 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산재처리 시 필요한 서류 요약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실무(사고처리도, 세부실시 내용)
- 산재처리절차 개략도 입니다.

산재사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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