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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xx 작성일09-01-12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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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지요?

전 올해 42세인 사람입니다

현장 일당 쟁이로 15여년 일하다가 늦은 나이에 자격증 취득해서 현재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9월중순부터 근무 시작했으니 이제 약 4개월여가 지나갔네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고가 자꾸 발생해 참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토목현장이고 기초교량과 터널공사등을 하는 현장인데 문제는 사고가 모두 개인과실등으로 일어난다는 점이 참 답답하네요

제가 의욕적으로 일하면서 시설쪽에 대해서 만큼은 특히 추락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 경우도 여타 여느 현장 못지않게 나름대로 꼼꼼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유형을 보면

터널 락볼트 심기 작업 잘하고 담날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프다,,,검진결과 진단도 안나오는데 단지 근육통으로만 나옴,,,이사람은 지금도 숙소에서 지내며 산재로 해달라,아님 돈을 너무 과하게(약 500) 요구하고 있고,,,진당결과 추간판 팽륜증 소견나왔고 기왕증이란 의사 소견이 나왔어요,,,동현장에서 갑자기 발병한게 아니란 뜻이지요..

한사람은 숙소에서 근무시간도 아닌 휴식시간중 자기 혼자 미끄러 넘어져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는데 무조건 산재가 되는건데 자기가 그렇게는 안할테니 전치 4주 진단인만큼 각종 병원비등과 한달치 일당(300정도)을 100%달라고 요구하고 아님 원청하고 협상하던지 노동부에 진정을 넣겟다는둥,,,이러고 있고,,,실상 이 두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연 산재 승인이 날지도 참 의문시됩니다,,근로복지공단 상담원 말로는 숙소건은 승인 불능 답변왔고 추간판 팽륜증 인 사람도 산재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노무사의 말도 거의 비슷하더이다,,

또 한사람은 철근을 양중하다가 철근더미에 옷이 걸려 인양중 잠시 몸이 허공으로 올라갓다가 떨어진건데 (제대로 착지) 허리가 아프다고 드러누워서 결국 그사람에게는 이런저런 꼴 다 당하며 이것저것 포함 약 56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어버렷지요..(소장과 총무가 결정)

더욱이 이사람 아들이 경북쪽에서 현직 안전관리자 이더군요,,,아주 제대로 걸린(?) 셈이 됏지요

마지막 건은 돈으로 해결했지만 나머지 두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맨위건은 12/5일 발생이고 그담건은 12/27일 발생했지요..

원청에선 우리보고 알아서 다 해결하랍니다,,,,
산재만 되지않게 만약 산재로 처리되면 니들 알지,,,어떻게 되는지,,라고 무언의 압력을 엄청 가하네요,,

참 답답하네요,,,

아,,그리고 새해 2일엔 덤프 한대가 사이드가 파열되면서 덤프가 물에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네요,,다행히 사람은 안타고 있었고,,원청에서도 휴뮤라 당직자만 있었기에 이건은 모르고 넘어갔지요,,,이것도 스토퍼만 체결했어도 방지할수 있는 사고였구요,,,

제가 출근도 안한날이라 관리도 안됏지요,,

아뭏든 4개월동안 이렇게 4건의 사고가 발생하니,,,참 제 입장도 난처해지고,,본사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이모든게 결국은 다 내책임으로 되돌아올건 뻔한 일이고,,,2월 연봉 재협상때,,제 위치를 지킬수나 있을지도 참 의문시되네요,,

제가 어떤 험한꼴을 당하는건 당하더라도 일단 아직 미해결된 저 두건을 빨리 처리해야겟는데 이회사는 이런건 거의 총무가 담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본사가 재가해주는 식의 일처리로 진행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딱히 해결방법은 안보이고,,,
본사는 이상하게도 무조건 원청에 보고하라고 하고(이유인 즉슨 공상처리합의금 절반정도 받아내려고) 한건은 절반정도 부담해줬지만 이젠 콧방귀도 안꿉니다,,원청 안전관리자도 제게 뭐하러 일일히 다 보고하느냐? 사망사고가 아닌이상 그냥 알아서 처리해야지,,,사고났다고 소문내봐야 당신들만 안좋지,,,라며 협력업체 선에서 알아서 다 해결하길 원하지요,,

제가라도 나서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찌 처리하실런지요?

처음 입사했을때 소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자기일 외에는 안전에 너무 소홀해 공사부와 부딫히고 소장께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는 어느정도 안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고 근로자들 역시 스스로 잘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제 능력부족인지,,,,그냥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네요..

고견 들려주세요,,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더 미해결 두건 처리 어찌 하실런지,,,

그리고 추후 제가 이회사에서 살아남는다면 어떤 식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지 먼저 이길을 걸어가신 많은 분들의 고견 기다리겟습니다,,

실명을 쓰지 못한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조심스럽네요,,이런 질문은



Q & A

전체 15,588건 295 페이지
Q & A 목록
A : 자체검사 정기검사 관련 질문입니다.

2009-01-19,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 신입으로써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 업무가 좀 막막한데요.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경우 주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시에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건가요? > 최초검사일을 기준으로 삼는 날짜를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 질문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이해되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안전검사의 주기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



09-01-19 · 1.6k · 0
A : 첨부한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한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안전검사및 인증내용 세부적으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였군요... 2009-01-19,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 신입으로써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 업무가 좀 막막한데요.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경우 주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시에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건가요? > 최초검사일을 기준으로 삼는 날짜를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 질문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이해되시면 답변...



09-01-21 · 1.2k · 0
A : 자체검사 정기검사 관련 재질문 드릴께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릴께요 저희 현장은 작년에 타워크레인 3대를 설치 하였고, 설치후 자체검사를 3개월마다 실시 하였습니다(자체검사가 자체검사원 자격증을 가진 타워회사 직원이 와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사자엔 타워회사직원, 확인자엔 안전관리자가 서명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번에 안전검사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현장 같은 경우 2009년6월30일까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실시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검사기관은 추...



09-01-22 · 1.2k · 0
A : 자체검사 정기검사 관련 재질문 드릴께요~

2009-01-22,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답변 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릴께요 > > 저희 현장은 작년에 타워크레인 3대를 설치 하였고, 설치후 자체검사를 3개월마다 실시 하였습니다(자체검사가 자체검사원 자격증을 가진 타워회사 직원이 와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사자엔 타워회사직원, 확인자엔 안전관리자가 서명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요, 이번에 안전검사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현장 같은 경우 > 2009년6월30일까지 안전검사...



09-01-22 · 1.5k · 0
A : 초보적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2009-01-19, "베이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4학년 2학기에 이제 한달정도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지하철역에 새로운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규모는 200억원정도 입니다.. > > 궁금한게 많은데 안전관리 선배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 1.제가 안전관리자를 신고할때는 건설업으로했는데.. > 하는일은 건설업은 아니고 주로 기계와 전선을 이설하던가 아님 > 설치쪽을 하고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이유가 뭔가요? > > 2.제가 지금 감리사께 제출하는게 일일,주간,월간,정기안전일지인데... > 월...



09-01-19 · 1.5k · 0
A : 초보적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2009-0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1-19, "베이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4학년 2학기에 이제 한달정도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 지하철역에 새로운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규모는 200억원정도 입니다.. > > > > 궁금한게 많은데 안전관리 선배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 > > 1.제가 안전관리자를 신고할때는 건설업으로했는데.. > > 하는일은 건설업은 아니고 주로 기계와 전선을 이설하던가 아님 > > 설치쪽을 하고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이유가 뭔가요? > >...



09-01-30 · 1.5k · 0
A : 올해부터 바뀌는 검사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2009-01-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인증과 각종검사제도가 많은 변화가 있는것 같은데 > 자료 부탁 좀 드립니다. > 아파트 현장에 3년만에 오니까 바뀐것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2.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



09-01-19 · 1.4k · 0
A : 직무교육 질문

2009-01-1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에서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이 되었을 경우 2010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 > 만약 예를 들어 > > 1) A라는 현장에 08년 7월31일에 선임이 되어 09년 5월에 현장이 종료 됨에 따라 > > 09년 6월에 B라는 다른 현장에 선임이 되었을 경우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 > 아님 2010년에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 > 2) 만약 보수 교육을 받게 되면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 > ...



09-01-17 · 1.6k · 0
A : 경력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0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전기회사에서 철도분야전기공사에서 안전관리로 취직한지 1달이 다 되어가네요.. 건설회사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http://www.keca.or.kr/) 초기화면 좌측 중앙에 있는 메뉴에서 기술자경력신고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신규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신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전기...



09-01-16 · 1.4k · 0
A : 한가지 더 여쭐께요~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직접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동의하에 해야되는건지..



09-01-17 · 1.1k · 0
A : 한가지 더 여쭐께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며 회사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09-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그럼 제가 직접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 아니면 회사에서 동의하에 해야되는건지..



09-01-18 · 1.2k · 0
전력기술인협회 회원이 되려면...

1.전기관련 학과 전공(자격증 없으면 초급에서 끝) 2.전기관련 관련(전기/전기공사/철도전기)자격증 취득(산업기사 이상 취득하여야 고급까지 가능).. 그외 경우라면 건설기술인협회에 하셔야 합니다..



09-01-19 · 1k · 0
A : 전력기술인협회 회원이 되려면...

2009-01-19, "안전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전기관련 학과 전공(자격증 없으면 초급에서 끝) > 2.전기관련 관련(전기/전기공사/철도전기)자격증 취득(산업기사 이상 취득하여야 고급까지 가능).. > > 그외 경우라면 건설기술인협회에 하셔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기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전기과도 아니고 자격증도 산업안전기사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가입하면 되겠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9-01-19 · 1.4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소장이 사무실등에 둘 소화기랑 안전모, 안전모걸이, 현수막, 액자등 > 여러가지 급하게 구입해야 할거 부터 구입하라는데 > 그저 딱 여기까지만 애기해주고 알아서 하랍니다.. > 참 막막하네요 누구하나 일가르쳐 주는 사람없고... > 원래 다른 선배님들도 혼자 업무 터득하셨습까 > 소장이 말하길 삶아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잘 하라네요... > 나원참... 사람이 하는일 어떻게든 하겠지만서도 > 참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



09-01-15 · 1.3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우선 안전용품 업체를 알아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업체를 쓸순 없구 제 생각인데 님 회사의 타현장 안전관리자분께 알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09-01-15 · 1.1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09-01-15 · 1.2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 소개로 안전용품업체 ...



09-01-16 · 1.3k · 0
A : 평균임금 : 월급통장으로 매월 400만원 수령시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하면 하루일당 평균임금을 말하는건 가요? 제생각에는 매월평균급여가 아닌 하루임금을 말하는것 같은데요! 일반근로자는 일당제라서 매월급여가 틀리잖아여~ 400만원 나누기 근로일수 하면 하루 평균임금이 나오겠네여~ 정확한건 고수님께 패쓰!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매월 통장으로 400만원 수령으로 나타난 근로자가 재해시 >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09-01-14 · 1.2k · 0
A : 평균임금 : 월급통장으로 매월 400만원 수령시 평균임금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통장으로 월 400만원씩 들어왔다면 3개월치인 1200만원/120일이 평균임금이 되겠지요.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매월 통장으로 400만원 수령으로 나타난 근로자가 재해시 >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09-01-15 · 1.1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기타 사업에 속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상관이 > 없는지요?



09-01-14 · 1.3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2명 아닌가요??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 기타 사업에 속하...



09-01-14 · 1.3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1에 해당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하는 자를 선임하되, ┃ ┃ (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5,000인이상 │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 │ │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 │한다.별표 6...



09-01-1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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