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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xx 작성일09-01-12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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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지요?

전 올해 42세인 사람입니다

현장 일당 쟁이로 15여년 일하다가 늦은 나이에 자격증 취득해서 현재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9월중순부터 근무 시작했으니 이제 약 4개월여가 지나갔네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고가 자꾸 발생해 참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토목현장이고 기초교량과 터널공사등을 하는 현장인데 문제는 사고가 모두 개인과실등으로 일어난다는 점이 참 답답하네요

제가 의욕적으로 일하면서 시설쪽에 대해서 만큼은 특히 추락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 경우도 여타 여느 현장 못지않게 나름대로 꼼꼼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유형을 보면

터널 락볼트 심기 작업 잘하고 담날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프다,,,검진결과 진단도 안나오는데 단지 근육통으로만 나옴,,,이사람은 지금도 숙소에서 지내며 산재로 해달라,아님 돈을 너무 과하게(약 500) 요구하고 있고,,,진당결과 추간판 팽륜증 소견나왔고 기왕증이란 의사 소견이 나왔어요,,,동현장에서 갑자기 발병한게 아니란 뜻이지요..

한사람은 숙소에서 근무시간도 아닌 휴식시간중 자기 혼자 미끄러 넘어져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는데 무조건 산재가 되는건데 자기가 그렇게는 안할테니 전치 4주 진단인만큼 각종 병원비등과 한달치 일당(300정도)을 100%달라고 요구하고 아님 원청하고 협상하던지 노동부에 진정을 넣겟다는둥,,,이러고 있고,,,실상 이 두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연 산재 승인이 날지도 참 의문시됩니다,,근로복지공단 상담원 말로는 숙소건은 승인 불능 답변왔고 추간판 팽륜증 인 사람도 산재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노무사의 말도 거의 비슷하더이다,,

또 한사람은 철근을 양중하다가 철근더미에 옷이 걸려 인양중 잠시 몸이 허공으로 올라갓다가 떨어진건데 (제대로 착지) 허리가 아프다고 드러누워서 결국 그사람에게는 이런저런 꼴 다 당하며 이것저것 포함 약 56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어버렷지요..(소장과 총무가 결정)

더욱이 이사람 아들이 경북쪽에서 현직 안전관리자 이더군요,,,아주 제대로 걸린(?) 셈이 됏지요

마지막 건은 돈으로 해결했지만 나머지 두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맨위건은 12/5일 발생이고 그담건은 12/27일 발생했지요..

원청에선 우리보고 알아서 다 해결하랍니다,,,,
산재만 되지않게 만약 산재로 처리되면 니들 알지,,,어떻게 되는지,,라고 무언의 압력을 엄청 가하네요,,

참 답답하네요,,,

아,,그리고 새해 2일엔 덤프 한대가 사이드가 파열되면서 덤프가 물에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네요,,다행히 사람은 안타고 있었고,,원청에서도 휴뮤라 당직자만 있었기에 이건은 모르고 넘어갔지요,,,이것도 스토퍼만 체결했어도 방지할수 있는 사고였구요,,,

제가 출근도 안한날이라 관리도 안됏지요,,

아뭏든 4개월동안 이렇게 4건의 사고가 발생하니,,,참 제 입장도 난처해지고,,본사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이모든게 결국은 다 내책임으로 되돌아올건 뻔한 일이고,,,2월 연봉 재협상때,,제 위치를 지킬수나 있을지도 참 의문시되네요,,

제가 어떤 험한꼴을 당하는건 당하더라도 일단 아직 미해결된 저 두건을 빨리 처리해야겟는데 이회사는 이런건 거의 총무가 담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본사가 재가해주는 식의 일처리로 진행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딱히 해결방법은 안보이고,,,
본사는 이상하게도 무조건 원청에 보고하라고 하고(이유인 즉슨 공상처리합의금 절반정도 받아내려고) 한건은 절반정도 부담해줬지만 이젠 콧방귀도 안꿉니다,,원청 안전관리자도 제게 뭐하러 일일히 다 보고하느냐? 사망사고가 아닌이상 그냥 알아서 처리해야지,,,사고났다고 소문내봐야 당신들만 안좋지,,,라며 협력업체 선에서 알아서 다 해결하길 원하지요,,

제가라도 나서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찌 처리하실런지요?

처음 입사했을때 소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자기일 외에는 안전에 너무 소홀해 공사부와 부딫히고 소장께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는 어느정도 안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고 근로자들 역시 스스로 잘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제 능력부족인지,,,,그냥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네요..

고견 들려주세요,,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더 미해결 두건 처리 어찌 하실런지,,,

그리고 추후 제가 이회사에서 살아남는다면 어떤 식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지 먼저 이길을 걸어가신 많은 분들의 고견 기다리겟습니다,,

실명을 쓰지 못한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조심스럽네요,,이런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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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운동 개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01-1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삼년전에 하고 이제사 하게 되었는데 바뀐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사업종류명칭,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등이 있은데.. > 작년에 법이바귄 이후로는 무재해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 소장이 하라고 하네요.. 어느 현장이든 공상은 한껀이라도 있을것이라고 보고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산재은폐가 될수 있고 해서 하고 싶지 > 않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



09-01-13 · 3.6k · 0
A : 답답합니다

참으로 답답하시겠군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니 나선다 해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 어찌어찌 해결이 되겠지만... 민사에 가면 결국은 협력업체와 원청이 연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청에 보고하고 본사에도 자꾸 재촉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청이 가장 불리해집니다. 산재처리를 해도 문제...산재은폐를 해도 문제... 나이가 있으셔서 재취업을 하는것도 쉬운일이 아니지만 있는 동안 업무를 많이 익히셔서 기회가 된다면 원청의 안전관리자로 가시...



09-01-12 · 1.4k · 0
A : 답답합니다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니란 얘기~~ 즉 두건의 사고는 현장과는 무관한 재해이므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혹시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과가 나올경우 재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도 걸수 있으므로 급여는 보상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치료비 정도만 지급해주는 선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한테 확실하게 얘기 해주셔야죠 산재가 아니다라는것을~~~~ 따라서 당신한테 보상해줄 필요는 없는데 당신 인생이 불상해서 치료비는 주는 것이다~~



09-01-12 · 1.3k · 0
A : 답답합니다

과연 산재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산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산재가 아닌지요. 같은 안전인으로써 맘이 답답해집니다! 안전인이 무슨 봉이라도 되는듯! 그래도 어느정도 연륜과 경력이 있으신 선배님들께서는 그동안에 노하우 및 유도리가 있지만. 저같이 경력이 짧은 안전인은 정말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선 근로자에게...사무실에선 고참들에게..참 어려운 직종인것 같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주절 주절 써봤습니다. 2009-01-12, "김기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업무상...



09-01-12 · 1.2k · 0
A : 답답합니다

근로자들이 산재보상보험법을 잘 아는 듯 싶어도 실상은 어디서 주어듣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 정확히 법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되고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산재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와 목격자여부등 을 확인해보고, 산재처리 무조건 해주십시요 나중에 이 사람들 공상 (?) 으로 처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경우도 있고 산재은폐라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무조건 산재신청하세요 해주기 싫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신청도...



09-01-12 · 1.2k · 0
A : 답답합니다

힘내세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달 사이에 5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조폭과 관련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 때려 치우고 안전관리를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억울 한건 나외엔 다른 직원(소장포함)들은 정말 신경도 안쓰지요...안전관리자가 안전은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또한 본사도 해결은 안해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무책임한 말을 하곤 합니다.. 전 올해 31세이고 안전관리는 총 4년 경력되는데 예전에 일어났었던 사고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아~~ 시간이...



09-01-14 · 1.7k · 0
A : 산재은폐

2009-01-0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개월 전쯤에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큰사고가 아니었기에 발생초기 공상으로 갈려고 이야기가 되었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 되가고 있을쯤 재해자가 합의금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산재로 처리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회사에 벌금이나 PQ감점등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09-01-09 · 1.8k · 0
A : 산재은폐

요양지연신청사유서 양식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09-01-10 · 1.3k · 0
A : 산재은폐 첨부파일

2009-01-1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양지연신청사유서 양식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연사유서가 별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1-10 · 1.3k · 0
A : 교량에서의 추락방지망 설치시 설치기준이 궁굼합니다.

2009-0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구여~ 교량 슬라브 작업전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여 >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이 있나요? 까치발 역시 설치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교량이 어떤 공법(PSC/MSS/PCM/ILM 등)으로 진행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거더교량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12.4 PSC거더 거치 후 안전조치...



09-01-07 · 1.7k · 0
A : 교량에서의 추락방지망 설치시 설치기준이 궁굼합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교 스틸box 교량 입니다 2009-01-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초보 안전인 입니다. > > 다름이 아니구여~ 교량 슬라브 작업전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여 > >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이 있나요? 까치발 역시 설치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교량이 어떤 공법(PSC/MSS/PCM/ILM 등)으로 진행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우선,...



09-01-09 · 2.1k · 0
A : 교량에서의 추락방지망 설치시 설치기준이 궁굼합니다.

2009-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강교 스틸box 교량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전에 추락방지망 설치기준은 공법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것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따른다고 답변을 하였었군요. 이 보다는 안전자료 > 건설안전에 있는 추락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스틸 box 교량이라고 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까치발(BRACKET) 설치 등에 관련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시 및 지침 등...



09-01-09 · 1.4k · 0
A : 교량에서의 추락방지망 설치시 설치기준이 궁굼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1-0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강교 스틸box 교량 입니다 > >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일전에 추락방지망 설치기준은 공법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것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을 > 따른다고 답변을 하였었군요. > > 이 보다는 안전자료 > 건설안전에 있는 추락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시는 것이 >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스틸 box 교량...



09-01-10 · 1.2k · 0
A :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궁금점 한가지?

2009-01-06, "김기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예를 들어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 직무 > >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2009년 8월에 A라는 현장이 종료 되어 > > 2009년 8월에 B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 > 신규선임 되었을 경우 B라는 현장에서도 직무교육을 다시 이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년째 > > 되는 날이 2011...



09-01-06 · 1.5k · 0
A : 안전관리자 철수후 잔여공사기간 기술지도는?

2009-01-0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이하의 현장입니다. >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 공사(계약)기간이 4월까지 이며 현재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 근무를 위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 > 이때, > 1)잔여기간(약2~3개월)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 2)현장소장(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됨)도 2월부터 본사로 복귀하고 > 기계,전기,건축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만 남게되는데 총괄책임자를 >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 3)현...



09-01-05 · 1.9k · 0
A : 논문자료다운관련

2009-01-05, "박희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좀 다운받아볼까해서 안되나요 > 어떻게 하면될가요....필요한게 있어서요. > 추락관련해서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올한해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09-01-05 · 1.3k · 0
A : 산재추방결의대회 진행 시나리오 요청합니다.

2009-0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현장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에서 산재추방결의대회 행사를 진행할려구합니다. > > 진행 시나리오나 자료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simanjsu@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다음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18번 자료인 산재예방결의문 - 15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 8번 자료인 건설안전 선진화 선포식 진행요령 그럼 ...



09-01-04 · 2.5k · 0
A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008-12-31, "이지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 09년 법정 직무교육 안내 공지사항에는 > > 1) '09년도에눈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 > 2)'08년 12월31일 이전 선임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 이수 > >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지형님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에 이지형님의 답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 초기화면 공지사항에도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관...



08-12-31 · 1.3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2008-12-30,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저는 회사에는 안전관리자라고 신청했다고하는데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되길 "안전관리"로 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참고 토목공사이고 안전관리는 저하나뿐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변경할려고하면 관리청인가?결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 2.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답변좀 부탁들고요.. > 밑에도 있듯이 그럼 09년부터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3.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4.3개월 이내라고하던데...



08-12-30 · 2.7k · 0
A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이 법적으로 부활 되었는지요?

2008-12-30, "김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게 된 지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령이 공시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관...



08-12-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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