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운동 개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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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1-13 3,2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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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삼년전에 하고 이제사 하게 되었는데 바뀐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사업종류명칭,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등이 있은데..
> 작년에 법이바귄 이후로는 무재해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 소장이 하라고 하네요.. 어느 현장이든 공상은 한껀이라도 있을것이라고 보고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산재은폐가 될수 있고 해서 하고 싶지
> 않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제7조(무재해기록판등 설치) 등을 참조바랍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속 근로자에게 무재해운동의 개시 및 시행내용을 알리고
무재해기, 무재해기록판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관할기지도원 등에 개시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무재해목표시간은 동 규칙의 별표2를 참조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재해운동 개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삼년전에 하고 이제사 하게 되었는데 바뀐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사업종류명칭,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등이 있은데..
> 작년에 법이바귄 이후로는 무재해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 소장이 하라고 하네요.. 어느 현장이든 공상은 한껀이라도 있을것이라고 보고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산재은폐가 될수 있고 해서 하고 싶지
> 않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제7조(무재해기록판등 설치) 등을 참조바랍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속 근로자에게 무재해운동의 개시 및 시행내용을 알리고
무재해기, 무재해기록판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관할기지도원 등에 개시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무재해목표시간은 동 규칙의 별표2를 참조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