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안전인 09-01-14 995회 0건관련링크
본문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2명 아닌가요??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 기타 사업에 속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상관이
> > 없는지요?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 기타 사업에 속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상관이
> >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