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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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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09-01-15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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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1에 해당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하는 자를 선임하되, ┃
┃ (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5,000인이상 │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 │ │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 │한다.별표 6의 각호의1에 ┃
┃ (방송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 제외한다), 기타 공공, 수리 및 │상시근로자 │1 │한다. ┃
┃ 개인서비스업(하수처리, 폐기물 │50인 이상 │ │ ┃
┃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000인미만 │ │ ┃
┃ 세탁업을 제외한다), │ │ │ ┃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 │ │ ┃
┗━━━━━━━━━━━━━━━━┷━━━━━━┷━┷━━━━━━━━━━━━┛


여기에 해당이 되므로 한 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2명 아닌가요??
>
>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 >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 >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 >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 >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 > 기타 사업에 속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상관이
> > >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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