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제의 요건은
> 조직관리상의 책임 (조직도상의) A사업장에 있고
>
> B와 C사업장은 동일지역에 존재합니다.
>
> 그런데 B사업장은, C사업장의 노무,인사등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 없고, 그냥 같은 지역 (공장)내에 있다는 뜻이지요.
>
> 이렇게 보았을때, B와 C 사업장을 같은 지역에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
> 만을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 만약, 인정이 된다면
>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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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핵심적인 기준을 보면, A사업장은 C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 기타
조직도상의 관리책임이
B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조직도상,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가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조직과는 별개로 안전관리조직도를 만들어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4항에 의거하면 동일 사업주, 동일
읍,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합이 300인 이내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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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2009-01-21, "안전인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인원이 500명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 법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싶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2)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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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2009-01-20, "유토피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현장입니다
> 택지현장의 공사금액은 약 사백이십억정도여서 관리책임자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중 발주자가 틀린 지중간선공사를 약 30억 공사를 따로
> 수주를 하였습니다.이때 관리책임자 선임을 택지현장에서 선임하였던것 그대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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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소장이 사무실등에 둘 소화기랑 안전모, 안전모걸이, 현수막, 액자등
> 여러가지 급하게 구입해야 할거 부터 구입하라는데
> 그저 딱 여기까지만 애기해주고 알아서 하랍니다..
> 참 막막하네요 누구하나 일가르쳐 주는 사람없고...
> 원래 다른 선배님들도 혼자 업무 터득하셨습까
> 소장이 말하길 삶아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잘 하라네요...
> 나원참... 사람이 하는일 어떻게든 하겠지만서도
> 참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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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우선 안전용품 업체를 알아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업체를 쓸순 없구
제 생각인데 님 회사의 타현장 안전관리자분께 알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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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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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
소개로 안전용품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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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기타 사업에 속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상관이
>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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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2명 아닌가요??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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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 기타 사업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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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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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1에 해당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하는 자를 선임하되, ┃
┃ (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5,000인이상 │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 │ │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 │한다.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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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궁금점 한가지?
2009-01-06, "김기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예를 들어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 직무
>
>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2009년 8월에 A라는 현장이 종료 되어
>
> 2009년 8월에 B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
> 신규선임 되었을 경우 B라는 현장에서도 직무교육을 다시 이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년째
>
> 되는 날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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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철수후 잔여공사기간 기술지도는?
2009-01-0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이하의 현장입니다.
>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 공사(계약)기간이 4월까지 이며 현재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 근무를 위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
> 이때,
> 1)잔여기간(약2~3개월)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 2)현장소장(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됨)도 2월부터 본사로 복귀하고
> 기계,전기,건축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만 남게되는데 총괄책임자를
>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 3)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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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2008-12-30,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저는 회사에는 안전관리자라고 신청했다고하는데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되길 "안전관리"로 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참고 토목공사이고 안전관리는 저하나뿐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변경할려고하면 관리청인가?결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 2.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답변좀 부탁들고요..
> 밑에도 있듯이 그럼 09년부터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3.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4.3개월 이내라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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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이 법적으로 부활 되었는지요?
2008-12-30, "김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게 된 지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령이 공시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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