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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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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작성일09-01-17 973회 0건

본문

직무교육에서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이 되었을 경우 2010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

1) A라는 현장에 08년 7월31일에 선임이 되어 09년 5월에 현장이 종료 됨에 따라

09년 6월에 B라는 다른 현장에 선임이 되었을 경우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님 2010년에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2) 만약 보수 교육을 받게 되면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08년 7월 31일 기선임 되었던 A라는 현장을

기준으로 2년인 2010년 7월31일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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