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올해부터 바뀌는 검사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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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1-19 1,164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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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인증과 각종검사제도가 많은 변화가 있는것 같은데
> 자료 부탁 좀 드립니다.
> 아파트 현장에 3년만에 오니까 바뀐것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2.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35조의3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제36조(안전검사),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3. 그리고 다음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main.jsp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자율안전인증과 각종검사제도가 많은 변화가 있는것 같은데
> 자료 부탁 좀 드립니다.
> 아파트 현장에 3년만에 오니까 바뀐것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2.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35조의3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제36조(안전검사),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3. 그리고 다음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main.jsp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