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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1-19 1,182회 0건

본문

2009-01-19, "베이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4학년 2학기에 이제 한달정도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지하철역에 새로운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규모는 200억원정도 입니다..
>
> 궁금한게 많은데 안전관리 선배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 1.제가 안전관리자를 신고할때는 건설업으로했는데..
> 하는일은 건설업은 아니고 주로 기계와 전선을 이설하던가 아님
> 설치쪽을 하고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이유가 뭔가요?
>
> 2.제가 지금 감리사께 제출하는게 일일,주간,월간,정기안전일지인데...
> 월간과 정기는 한달마다 제출하는건데 뭐가다른것인지..
> 모르겠습니다.
>
> 3.그리고 오늘은 불러내더니 안전관리 이행보고서를 내라고합니다.
> 제가 아직초보라 그런지..다른 현장에는 꼭 내는거라면서
> 내라고 하던데요...안전관리 이행보고서가 뭔지 모르겠네요...
> ('너는 전혀모르지??ㅋㅋ 알아서 해와봐~~'이렇게 말하고 나가라고하네요.)
>
> 4.안전관리이해보고서 양식을 잠깐 봤더니..협의체를 구성하라는데
> 발주처와 구성하는것인지 아님 다른곳과 구성해야하는것인지...
>
> 5.건설안전 체험교육 이수 현황이라는 항목도 있던데...
> 저희는 그런거 안하거든요...이럴때 빼버려야되나요?
>
> 6.무재해현황도 작성하라고 하고....
> 위험공정표도 작성하라고 하고...
> 제가 정말 너무 모르네요...
> 가르쳐주는사람도 없고,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
> 두서없이 글을 올렸지만 선배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 만일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인 경우 15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베이시'님을 선임한 것 입니다.


2. 안전관리 이행보고서는 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감리지침 등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59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메뉴얼' 중에서
제4장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와 제5장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를 보시면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이행보고서 양식을 보셨다고 하니까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부 내용은 산업안전관련법 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3. 협의체에 대해서는 1397번의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1397을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4. 건설안전 체험교육 이수 현황이라는 항목은 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5. 무재해현황은 안전일지 또는 공사부의 협조를 받아 공사일보 등에 항목을 마련하여 기록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위험공정표도 공사부의 협조를 받아 전체공정표를 받으신 후 위험부위가 예상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약식으로 막대공정표로 표시하는 등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관할기지도원 등에 개시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무재해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제7조(무재해기록판등 설치) 등을 참조바랍니다.


6. 한 번 해보고 나면 별 것 아닙니다.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이시'님 힘을 내시고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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