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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초보적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베이시 작성일09-01-30 1.5k 0

본문

2009-0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1-19, "베이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4학년 2학기에 이제 한달정도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 지하철역에 새로운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규모는 200억원정도 입니다..
> >
> > 궁금한게 많은데 안전관리 선배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
> > 1.제가 안전관리자를 신고할때는 건설업으로했는데..
> > 하는일은 건설업은 아니고 주로 기계와 전선을 이설하던가 아님
> > 설치쪽을 하고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이유가 뭔가요?
> >
> > 2.제가 지금 감리사께 제출하는게 일일,주간,월간,정기안전일지인데...
> > 월간과 정기는 한달마다 제출하는건데 뭐가다른것인지..
> > 모르겠습니다.
> >
> > 3.그리고 오늘은 불러내더니 안전관리 이행보고서를 내라고합니다.
> > 제가 아직초보라 그런지..다른 현장에는 꼭 내는거라면서
> > 내라고 하던데요...안전관리 이행보고서가 뭔지 모르겠네요...
> > ('너는 전혀모르지??ㅋㅋ 알아서 해와봐~~'이렇게 말하고 나가라고하네요.)
> >
> > 4.안전관리이해보고서 양식을 잠깐 봤더니..협의체를 구성하라는데
> > 발주처와 구성하는것인지 아님 다른곳과 구성해야하는것인지...
> >
> > 5.건설안전 체험교육 이수 현황이라는 항목도 있던데...
> > 저희는 그런거 안하거든요...이럴때 빼버려야되나요?
> >
> > 6.무재해현황도 작성하라고 하고....
> > 위험공정표도 작성하라고 하고...
> > 제가 정말 너무 모르네요...
> > 가르쳐주는사람도 없고,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 >
> > 두서없이 글을 올렸지만 선배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 > 만일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일반적으로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이 됩니다.
> 그리고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인 경우 15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 선임하여야 합니다.
>
> 때문에 '베이시'님을 선임한 것 입니다.
>
>
> 2. 안전관리 이행보고서는 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고
> 일반적으로 감리지침 등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59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메뉴얼' 중에서
> 제4장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와 제5장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를 보시면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
> 안전관리 이행보고서 양식을 보셨다고 하니까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 일부 내용은 산업안전관련법 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
>
> 3. 협의체에 대해서는 1397번의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1397을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
>
> 4. 건설안전 체험교육 이수 현황이라는 항목은 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
> 5. 무재해현황은 안전일지 또는 공사부의 협조를 받아 공사일보 등에 항목을 마련하여 기록하여
> 나가시길 바랍니다.
>
> 위험공정표도 공사부의 협조를 받아 전체공정표를 받으신 후 위험부위가 예상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 약식으로 막대공정표로 표시하는 등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공단 관할기지도원 등에 개시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
> 무재해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 제7조(무재해기록판등 설치) 등을 참조바랍니다.
>
>
> 6. 한 번 해보고 나면 별 것 아닙니다.
>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 '베이시'님 힘을 내시고 아자~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정말 의지가 되는곳이네요^^
자주 자주 들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Q & A

전체 8,829건 294 페이지
Q & A 목록
A : MSDS 교육관련

2010년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하였던 MSDS 교육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화학물질정보운영팀 (TEL:042-869-0314~031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09-08-3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도부터 단일 화학물에 대해서는 GHS 시스템에 의거하여 >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 GHS시싀템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진행하였던 MSDS 교육은 모두 > 무시하고, 새로이 교...



09-08-31 · 1.9k · 0
A : 첨부파일

2009-08-3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이 안 열려요~ > 해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



09-08-31 · 1.4k · 0
A : 안전공학과를 졸업하면 진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건설업, 제조업, 대행기관(건설/전기/통신/제조), 안전컨설팅 업체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안전보건공단, 1군 대기업, 대형 제조업 등이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2009-08-30, "김또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학과를 졸업하면 진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09-08-30 · 1.4k · 0
A : 산재보상 후 민사소송이 청구 될 경우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등 산재처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09-08-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안전사고 후 산재처리를 했습니다만 >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에 대처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협력업체의 근재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 (원청사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미흡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소송)



09-08-28 · 1.5k · 0
A : 산재보상 후 민사소송이 청구 될 경우

산재처리후 재해자의 민사소송시 협력사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처리하시면되는데요. 확인하실게 있습니다. 협력사 근재보험상 피보험자에 시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구요. 또한 현장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에 시공사가 포함안되어 있을경우 근재보험회사측에서 구상권청구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현장명 명기 안되어있을경우 전현장 적용되는건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9-08-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안전사고 후 산재처리를 했습니다만 >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할...



09-08-28 · 1.6k · 0
A : 긴급차단 장치의 종류 및 범위

사람이 제어를 하지 않아도 비상 시 작동이 되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전원스위치, 제어화면 내에 표시되어 있는 Stop 스위치 등은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햐여야만 동작을 하기에 법 규정 상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9-08-27, "안전인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의 동작을 멈추는 제어장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로프식 긴급차단장치, 기타 돌출형으로 생긴 수동복구형 긴급차단장치 > 등 > > 그렇다면 동력을 멈추는 장...



09-08-29 · 1.6k · 0
A : 중량물 작업계획서

2009-08-27, "안전인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을 취급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명기 > 되어 있습니다. > 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 몇 Kg 부터가 중량물인지요 ? 100kg부터 중량물로 취급합니다.



09-08-27 · 1.7k · 0
A : 중량물 작업계획서

2009-08-27, "안전인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을 취급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명기 > 되어 있습니다. > 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 몇 Kg 부터가 중량물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량물의 경우는 2-3인이 운반하도록 한다......



09-08-27 · 2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의 맹점입니다...ㅜㅜ 2009-08-2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데 > > 그럼 1년미만 근로자는 받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 > 그 근로자가 다른현장에서도 1년이하 근무하게 되면 계속 이 근로자는 > > 건강진단 없이 근로 해도 됀다는 얘기 인지 궁금합니다..



09-08-27 · 1.5k · 0
A : 대지전압이란 ?

대지전압이란? 한 선(전로)과 대지사이의 전압을 말합니다. 대지전압은 편의 상 사용전압(선간전압)의 root 3분의 1이 됩니다. 사용전압(선간전압) 220v는 대지전압으로 130v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므로 대지전압 150V를 넘는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용전압이 220v를 넘어간다는 얘기겠지요... 2009-08-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지전압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 계산식이 있는지요?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다라고 이야기 하는것은 > 일상생활에서 몇 V 를 초과하는 것을 이야...



09-08-29 · 3.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것 있으시면 공유해요

구청 등에 제출하는 약식 안전관리게획서는 혹여 모르겠으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는 안타깝게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2009-08-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진 안전 기법을 배우고자 하오니 잘 정리된 안전 계획서 있으신분 > 공유 부탁 드립니다. > kkk1331@hanmail.net



09-08-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및 건강진단서

2009-08-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우리현장 특성상 공정마다의 작업자가 1년이상 작업하지 않습니다. > 공정이 짧기 때문에 >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건강진단서를 > 비치해 두려고 하는데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자나요. > 때문에 1년이하 일을 안하면 정기 검진도 안받아도 돼는건지 아니면 일주일 작업후에 일을 그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비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인데 세부 계상내역을 초과해도 ...



09-08-26 · 1.9k · 0
A : 신종인플루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



09-08-25 · 1.8k · 0
A : 신종인플루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으로 세정제 및 체온계등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불가로 노동부 질의회신(8/18) 되어 있으니 관할 노동부 문의 바랍니다. 2009-08-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



09-08-27 · 2k · 0
A : 신종인플루(공단 질의 회시 내용 - 펌)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



09-09-2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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