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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보적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베이시 작성일09-01-30 1.6k 0

본문

2009-0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1-19, "베이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4학년 2학기에 이제 한달정도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 지하철역에 새로운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규모는 200억원정도 입니다..
> >
> > 궁금한게 많은데 안전관리 선배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
> > 1.제가 안전관리자를 신고할때는 건설업으로했는데..
> > 하는일은 건설업은 아니고 주로 기계와 전선을 이설하던가 아님
> > 설치쪽을 하고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이유가 뭔가요?
> >
> > 2.제가 지금 감리사께 제출하는게 일일,주간,월간,정기안전일지인데...
> > 월간과 정기는 한달마다 제출하는건데 뭐가다른것인지..
> > 모르겠습니다.
> >
> > 3.그리고 오늘은 불러내더니 안전관리 이행보고서를 내라고합니다.
> > 제가 아직초보라 그런지..다른 현장에는 꼭 내는거라면서
> > 내라고 하던데요...안전관리 이행보고서가 뭔지 모르겠네요...
> > ('너는 전혀모르지??ㅋㅋ 알아서 해와봐~~'이렇게 말하고 나가라고하네요.)
> >
> > 4.안전관리이해보고서 양식을 잠깐 봤더니..협의체를 구성하라는데
> > 발주처와 구성하는것인지 아님 다른곳과 구성해야하는것인지...
> >
> > 5.건설안전 체험교육 이수 현황이라는 항목도 있던데...
> > 저희는 그런거 안하거든요...이럴때 빼버려야되나요?
> >
> > 6.무재해현황도 작성하라고 하고....
> > 위험공정표도 작성하라고 하고...
> > 제가 정말 너무 모르네요...
> > 가르쳐주는사람도 없고,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 >
> > 두서없이 글을 올렸지만 선배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 > 만일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일반적으로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이 됩니다.
> 그리고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인 경우 15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 선임하여야 합니다.
>
> 때문에 '베이시'님을 선임한 것 입니다.
>
>
> 2. 안전관리 이행보고서는 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고
> 일반적으로 감리지침 등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59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메뉴얼' 중에서
> 제4장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와 제5장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를 보시면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
> 안전관리 이행보고서 양식을 보셨다고 하니까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 일부 내용은 산업안전관련법 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
>
> 3. 협의체에 대해서는 1397번의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1397을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
>
> 4. 건설안전 체험교육 이수 현황이라는 항목은 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
> 5. 무재해현황은 안전일지 또는 공사부의 협조를 받아 공사일보 등에 항목을 마련하여 기록하여
> 나가시길 바랍니다.
>
> 위험공정표도 공사부의 협조를 받아 전체공정표를 받으신 후 위험부위가 예상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 약식으로 막대공정표로 표시하는 등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공단 관할기지도원 등에 개시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
> 무재해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 제7조(무재해기록판등 설치) 등을 참조바랍니다.
>
>
> 6. 한 번 해보고 나면 별 것 아닙니다.
>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 '베이시'님 힘을 내시고 아자~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정말 의지가 되는곳이네요^^
자주 자주 들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Q & A

전체 8,560건 324 페이지
Q & A 목록
A : 초보적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2009-01-19, "베이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4학년 2학기에 이제 한달정도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지하철역에 새로운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규모는 200억원정도 입니다.. > > 궁금한게 많은데 안전관리 선배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 1.제가 안전관리자를 신고할때는 건설업으로했는데.. > 하는일은 건설업은 아니고 주로 기계와 전선을 이설하던가 아님 > 설치쪽을 하고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이유가 뭔가요? > > 2.제가 지금 감리사께 제출하는게 일일,주간,월간,정기안전일지인데... > 월...



09-01-19 · 1.6k · 0
▶ A : 초보적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2009-0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1-19, "베이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4학년 2학기에 이제 한달정도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 지하철역에 새로운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규모는 200억원정도 입니다.. > > > > 궁금한게 많은데 안전관리 선배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 > > 1.제가 안전관리자를 신고할때는 건설업으로했는데.. > > 하는일은 건설업은 아니고 주로 기계와 전선을 이설하던가 아님 > > 설치쪽을 하고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이유가 뭔가요? > >...



09-01-30 · 1.6k · 0
A : 올해부터 바뀌는 검사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2009-01-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인증과 각종검사제도가 많은 변화가 있는것 같은데 > 자료 부탁 좀 드립니다. > 아파트 현장에 3년만에 오니까 바뀐것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2.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35조의2 (자율안...



09-01-19 · 1.5k · 0
A : 직무교육 질문

2009-01-1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에서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이 되었을 경우 2010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 > 만약 예를 들어 > > 1) A라는 현장에 08년 7월31일에 선임이 되어 09년 5월에 현장이 종료 됨에 따라 > > 09년 6월에 B라는 다른 현장에 선임이 되었을 경우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 > 아님 2010년에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 > 2) 만약 보수 교육을 받게 되면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 > ...



09-01-17 · 1.7k · 0
A : 경력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0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전기회사에서 철도분야전기공사에서 안전관리로 취직한지 1달이 다 되어가네요.. 건설회사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http://www.keca.or.kr/) 초기화면 좌측 중앙에 있는 메뉴에서 기술자경력신고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신규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신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



09-01-16 · 1.5k · 0
A : 한가지 더 여쭐께요~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직접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동의하에 해야되는건지..



09-01-17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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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여쭐께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며 회사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09-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그럼 제가 직접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 아니면 회사에서 동의하에 해야되는건지..



09-01-18 · 1.3k · 0
A : 전력기술인협회 회원이 되려면...

2009-01-19, "안전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전기관련 학과 전공(자격증 없으면 초급에서 끝) > 2.전기관련 관련(전기/전기공사/철도전기)자격증 취득(산업기사 이상 취득하여야 고급까지 가능).. > > 그외 경우라면 건설기술인협회에 하셔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기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전기과도 아니고 자격증도 산업안전기사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가입하면 되겠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9-01-19 · 1.5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소장이 사무실등에 둘 소화기랑 안전모, 안전모걸이, 현수막, 액자등 > 여러가지 급하게 구입해야 할거 부터 구입하라는데 > 그저 딱 여기까지만 애기해주고 알아서 하랍니다.. > 참 막막하네요 누구하나 일가르쳐 주는 사람없고... > 원래 다른 선배님들도 혼자 업무 터득하셨습까 > 소장이 말하길 삶아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잘 하라네요... > 나원참... 사람이 하는일 어떻게든 하겠지만서도 > 참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



09-01-15 · 1.4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우선 안전용품 업체를 알아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업체를 쓸순 없구 제 생각인데 님 회사의 타현장 안전관리자분께 알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09-01-15 · 1.3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09-01-15 · 1.4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 소개로 안전용품업체 ...



09-01-16 · 1.4k · 0
A : 평균임금 : 월급통장으로 매월 400만원 수령시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하면 하루일당 평균임금을 말하는건 가요? 제생각에는 매월평균급여가 아닌 하루임금을 말하는것 같은데요! 일반근로자는 일당제라서 매월급여가 틀리잖아여~ 400만원 나누기 근로일수 하면 하루 평균임금이 나오겠네여~ 정확한건 고수님께 패쓰!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매월 통장으로 400만원 수령으로 나타난 근로자가 재해시 >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09-01-14 · 1.4k · 0
A : 평균임금 : 월급통장으로 매월 400만원 수령시 평균임금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통장으로 월 400만원씩 들어왔다면 3개월치인 1200만원/120일이 평균임금이 되겠지요.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매월 통장으로 400만원 수령으로 나타난 근로자가 재해시 >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09-01-15 · 1.2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기타 사업에 속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상관이 > 없는지요?



09-01-1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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