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자체검사 정기검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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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1-19 1,2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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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 신입으로써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 업무가 좀 막막한데요.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경우 주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시에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건가요?
> 최초검사일을 기준으로 삼는 날짜를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 질문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이해되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안전검사의 주기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가 없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됩니다.
예전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도 2008.9.18부로 삭제되었습니다.
1. 예전에는 자체검사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는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였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전단기 포함)
보일러, 로울러기, 호이스트가 해당이 됩니다.(일부 용량이 작은 것은 제외)
즉,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다 해야하는 것도 있지요.
2. 앞으로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부칙<제308호, 2008.9.18>
제7조의 ①항과 ②항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이번에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 신입으로써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 업무가 좀 막막한데요.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경우 주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시에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건가요?
> 최초검사일을 기준으로 삼는 날짜를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 질문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이해되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안전검사의 주기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가 없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됩니다.
예전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도 2008.9.18부로 삭제되었습니다.
1. 예전에는 자체검사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는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였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전단기 포함)
보일러, 로울러기, 호이스트가 해당이 됩니다.(일부 용량이 작은 것은 제외)
즉,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다 해야하는 것도 있지요.
2. 앞으로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부칙<제308호, 2008.9.18>
제7조의 ①항과 ②항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