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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1-20 2.0k 0

본문

2009-01-20, "유토피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현장입니다
> 택지현장의 공사금액은 약 사백이십억정도여서 관리책임자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중 발주자가 틀린 지중간선공사를 약 30억 공사를 따로
> 수주를 하였습니다.이때 관리책임자 선임을 택지현장에서 선임하였던것 그대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공사현장 내이거나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안 68320-358, 1999.7.8]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두 공사의 발주자가 틀린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틀리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분할 등 안전관리비 정산에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장이 인접하고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안전관리자는 택지현장에 그대로 선임을 하고 발주자가 틀린 지중간선공사(약 30억)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실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고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34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은폐

요양지연신청사유서 양식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09-01-10 · 1.4k · 0
A : 산재은폐 첨부파일

2009-01-1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양지연신청사유서 양식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연사유서가 별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1-10 · 1.4k · 0
A : 교량에서의 추락방지망 설치시 설치기준이 궁굼합니다.

2009-0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구여~ 교량 슬라브 작업전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여 >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이 있나요? 까치발 역시 설치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교량이 어떤 공법(PSC/MSS/PCM/ILM 등)으로 진행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거더교량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12.4 PSC거더 거치 후 안...



09-01-07 · 1.8k · 0
A : 교량에서의 추락방지망 설치시 설치기준이 궁굼합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교 스틸box 교량 입니다 2009-01-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초보 안전인 입니다. > > 다름이 아니구여~ 교량 슬라브 작업전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여 > >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이 있나요? 까치발 역시 설치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교량이 어떤 공법(PSC/MSS/PCM/ILM 등)으로 진행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



09-01-09 · 2.2k · 0
A : 교량에서의 추락방지망 설치시 설치기준이 궁굼합니다.

2009-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강교 스틸box 교량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전에 추락방지망 설치기준은 공법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것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따른다고 답변을 하였었군요. 이 보다는 안전자료 > 건설안전에 있는 추락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스틸 box 교량이라고 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까치발(BRACKET) 설치 등에 관련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시 및 지...



09-01-09 · 1.5k · 0
A : 교량에서의 추락방지망 설치시 설치기준이 궁굼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1-0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강교 스틸box 교량 입니다 > >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일전에 추락방지망 설치기준은 공법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것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을 > 따른다고 답변을 하였었군요. > > 이 보다는 안전자료 > 건설안전에 있는 추락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시는 것이 >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스틸 box...



09-01-10 · 1.3k · 0
A :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궁금점 한가지?

2009-01-06, "김기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예를 들어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 직무 > >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2009년 8월에 A라는 현장이 종료 되어 > > 2009년 8월에 B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 > 신규선임 되었을 경우 B라는 현장에서도 직무교육을 다시 이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년째 > > 되는 날이 2011...



09-01-0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철수후 잔여공사기간 기술지도는?

2009-01-0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이하의 현장입니다. >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 공사(계약)기간이 4월까지 이며 현재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 근무를 위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 > 이때, > 1)잔여기간(약2~3개월)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 2)현장소장(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됨)도 2월부터 본사로 복귀하고 > 기계,전기,건축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만 남게되는데 총괄책임자를 >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 3)현...



09-01-05 · 2.1k · 0
A : 논문자료다운관련

2009-01-05, "박희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좀 다운받아볼까해서 안되나요 > 어떻게 하면될가요....필요한게 있어서요. > 추락관련해서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올한해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



09-01-05 · 1.4k · 0
A : 산재추방결의대회 진행 시나리오 요청합니다.

2009-0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현장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에서 산재추방결의대회 행사를 진행할려구합니다. > > 진행 시나리오나 자료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simanjsu@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다음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18번 자료인 산재예방결의문 - 15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 8번 자료인 건설안전 선진화 선포식 진행요령 ...



09-01-04 · 2.5k · 0
A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008-12-31, "이지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 09년 법정 직무교육 안내 공지사항에는 > > 1) '09년도에눈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 > 2)'08년 12월31일 이전 선임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 이수 > >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지형님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에 이지형님의 답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 초기화면 공지사항에도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



08-12-31 · 1.3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2008-12-30,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저는 회사에는 안전관리자라고 신청했다고하는데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되길 "안전관리"로 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참고 토목공사이고 안전관리는 저하나뿐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변경할려고하면 관리청인가?결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 2.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답변좀 부탁들고요.. > 밑에도 있듯이 그럼 09년부터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3.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4.3개월 이내라고하던데...



08-12-30 · 2.8k · 0
A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이 법적으로 부활 되었는지요?

2008-12-30, "김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게 된 지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령이 공시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



08-12-30 · 1.8k · 0
A : 기술사수요

안전에 관한 시장이 그리 크지 않아 안전기술사 수요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이 중에서 건설안전기술사도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정도에서 사용(기술지도와 안전컨설팅 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사를 취득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에 들어가시면 안전컨설팅의 경우 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팀원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영업도 어느 정도 하여야 합니다. 밑에 검색엔진에 기술사를 넣어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써놓았군요... "결론은 자기개발과 업무에 도움을 받기위해 취득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



08-12-27 · 1.8k · 0
A : 근골격계지원 대상 사업장은?

여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예방팀 032-5100-729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55 2008-12-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포장기계를 구입할려구 하는데 > 이게 사업장이 근골격계지원 사업장이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 합니다. 근골격계에 대한 지원 사업장이라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 있어야 하나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안전관리자가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08-12-23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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