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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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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1-20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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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유토피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현장입니다
> 택지현장의 공사금액은 약 사백이십억정도여서 관리책임자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중 발주자가 틀린 지중간선공사를 약 30억 공사를 따로
> 수주를 하였습니다.이때 관리책임자 선임을 택지현장에서 선임하였던것 그대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공사현장 내이거나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안 68320-358, 1999.7.8]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두 공사의 발주자가 틀린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틀리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분할 등 안전관리비 정산에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장이 인접하고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안전관리자는 택지현장에 그대로 선임을 하고 발주자가 틀린 지중간선공사(약 30억)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실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고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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