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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1-21 1,437회 0건

본문

2009-01-21, "안전인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인원이 500명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 법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싶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2)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


2. 본사의 사업 종류에 따라서 1명 또는 2명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따라서, 상기 1.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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