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해예방기관 경력증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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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1-29 1,1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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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예방기관 입사 지원을 했는데요..
> 궁금한것이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노동부에 인력신고 할때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
> 저는 안전공학과 졸업했고, 건설안전기사와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전기공사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전기공사기사 때문에 전력기술인협회/건축토목분야/상하수도분야 종합시운전(고급)으로 경력을 해놨는데요....
> 증빙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시운전분야에서도 물론 안전을 겸직으로 했습니다.
>
> 재해예방기관에서는 꼭 건설기술인협회만으로 경력만이 갈음되는지..
> 아니면, 전기분야를 관여하는 전력기술협회나 전기공사협회 경력증명서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을 겸하는 전기기술자들은 거의 전력이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건설안전실무경력 또는 건설실무경력이라함은 자격을 해당되는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합니다.
2. 관련 회시 등의 내용
1)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 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산안(건안) 68307-595, 1998.10.24]
2) 또한, 건설실무경력이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및 전기공사기사 취득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 업체에서 당해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소속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전기 및 전기공사기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등 공기업 및 건설업체 등
건설분야 종사 근무경력은 인정('97. 12. 산업안전감독관 통신교재에서 발췌)
[대전지방 노동청 청주지청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43-299-1159 담당자 정지성]
3. 따라서, '진안전님'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경력증명에 있어서 복잡할 경우 지원한 재해예방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할 수 있기에 번거럽고 금전이 지출이 되겠지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여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노동부 전자민원마당(http://minwon.molab.go.kr/) > 질의응답 > 질의신청에 민원을
넣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입사지원 시 첨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재해예방기관 입사 지원을 했는데요..
> 궁금한것이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노동부에 인력신고 할때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
> 저는 안전공학과 졸업했고, 건설안전기사와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전기공사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전기공사기사 때문에 전력기술인협회/건축토목분야/상하수도분야 종합시운전(고급)으로 경력을 해놨는데요....
> 증빙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시운전분야에서도 물론 안전을 겸직으로 했습니다.
>
> 재해예방기관에서는 꼭 건설기술인협회만으로 경력만이 갈음되는지..
> 아니면, 전기분야를 관여하는 전력기술협회나 전기공사협회 경력증명서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을 겸하는 전기기술자들은 거의 전력이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건설안전실무경력 또는 건설실무경력이라함은 자격을 해당되는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합니다.
2. 관련 회시 등의 내용
1)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 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산안(건안) 68307-595, 1998.10.24]
2) 또한, 건설실무경력이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및 전기공사기사 취득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 업체에서 당해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소속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전기 및 전기공사기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등 공기업 및 건설업체 등
건설분야 종사 근무경력은 인정('97. 12. 산업안전감독관 통신교재에서 발췌)
[대전지방 노동청 청주지청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43-299-1159 담당자 정지성]
3. 따라서, '진안전님'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경력증명에 있어서 복잡할 경우 지원한 재해예방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할 수 있기에 번거럽고 금전이 지출이 되겠지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여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노동부 전자민원마당(http://minwon.molab.go.kr/) > 질의응답 > 질의신청에 민원을
넣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입사지원 시 첨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