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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04-29     2.1k    0

본문

04-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
>
>
>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 7조 사용기준에 보면
>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포함) 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수 있다"
>
> 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사의 특성이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유권해석해야하는지요?
> (저희는 토목현장이라 1번항목 인건비가 상당히 초과될것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공사의 특성이란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1.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귀 공사가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이 있어 공사감독자
(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600, 2001.12.7)


2. -- 생략 -- 공사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동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을 인정받아 사용하고,
-- 생략 -- (산안(건안) 68307-128, 2003.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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