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유해위험방지계획서관련 문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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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9-01-29 9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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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량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량의 총길이는 200 M 가 넘습니다.
피어와 피어사이는 35M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하면 "최대지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피어와 피어사이의 길이를 지간길이로 보아 50M가 넘지 않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교량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량의 총길이는 200 M 가 넘습니다.
피어와 피어사이는 35M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하면 "최대지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피어와 피어사이의 길이를 지간길이로 보아 50M가 넘지 않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