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교량유해위험방지계획서관련 문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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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1-29 1,0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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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교량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교량의 총길이는 200 M 가 넘습니다.
> 피어와 피어사이는 35M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하면 "최대지간길이가
> 50M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피어와 피어사이의 길이를 지간길이로 보아 50M가 넘지 않으므로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거 교량건설등 공사의 경우
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Pier와 Pier 사이가 35M라면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Pier의 센터와 센터 사이가 지간이며 이쪽 Pier 내부와 저쪽 Pier 내부 사이는
경간이라고 합니다.
2. 다만, 교량의 총길이가 200M가 넘는다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교량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교량의 총길이는 200 M 가 넘습니다.
> 피어와 피어사이는 35M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하면 "최대지간길이가
> 50M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피어와 피어사이의 길이를 지간길이로 보아 50M가 넘지 않으므로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거 교량건설등 공사의 경우
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Pier와 Pier 사이가 35M라면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Pier의 센터와 센터 사이가 지간이며 이쪽 Pier 내부와 저쪽 Pier 내부 사이는
경간이라고 합니다.
2. 다만, 교량의 총길이가 200M가 넘는다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