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건 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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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1-30 1,0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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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베이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철도관련 기계를 제작하고 이설,전기선 배관/배선,설치하는 회사인데 이번공사가 200억원 정도 됩니다.
>
> 저는 아래에도 글을 올렸지만,아직 졸업도 안한 안전관리자이고
> 경험은 이제 1달정도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고군분투중입니다.
>
> 그런데 웃긴건 안전관리비가 없다는 겁니다-_-;;
>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건데
> 공사가 시작될때 안전관리비가 산출 안될수있는겁니까?
>
>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계제작과 기계이설및 설치를 하면서
> 하청을 주는데요...
> 설치 및 이설은 여러곳으로 여러팀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전부
> 돌아다닐수가 없습니다.
>
>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_-;;
> 팀마다 안전책임자를 세우고 저는 책임자가 없는현장으로
> 나가야되는겁니까?
> 아니면 전체를 안가고 문서만 주고 관리만해야되나요?
> 현장에 나갈때마다 감리도 같이 나가서 따라는나가야겠는데..
> 아무일도 없이 서있는일인데 뭘해야하는지 몰라서요..
>
> 궁금한것을 정리해서 물어보자면??
>
> 1)안전관리비가 없는데 감리단에 제출하는 안전관리이행서에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뭐라고 쓰나요?
> 제 인건비만 쓰나요?
> 혹자는 거짓말로 올리라고 하는데...감리단에서는 세금계산서도
> 원하거든요...
>
> 2)현장이 여러군데인데요..
> 안전관리자는 하나거든요...
> 그러면 2팀이상이 나갈때에는 안전관리자는 어디로 나가야되는겁니까?
> 현장과 현장이 가까운거리도 아니고 지하철로1시간 이상거리가 태반입니다.
> 그리고 하청을준 업체에 안전보호구를 저희가 사줘야되나요?
> 하청업체는 사달라고하고,저희윗쪽은 관리비가없는데 왜사주냐고하고..
> 저보고 어쩌라는건지요-_-;;;
>
>
> 선배님들의 경험을 통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의 방법에 있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전관련 서류(교육, 보호장구, 안전일지 등)는 현장에 비치함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경우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팀 이상이 나갈 때에 현장을 가시려면 그 날의 공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3. 안전관리비가 없다면 난감하시겠군요.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회사는 철도관련 기계를 제작하고 이설,전기선 배관/배선,설치하는 회사인데 이번공사가 200억원 정도 됩니다.
>
> 저는 아래에도 글을 올렸지만,아직 졸업도 안한 안전관리자이고
> 경험은 이제 1달정도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고군분투중입니다.
>
> 그런데 웃긴건 안전관리비가 없다는 겁니다-_-;;
>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건데
> 공사가 시작될때 안전관리비가 산출 안될수있는겁니까?
>
>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계제작과 기계이설및 설치를 하면서
> 하청을 주는데요...
> 설치 및 이설은 여러곳으로 여러팀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전부
> 돌아다닐수가 없습니다.
>
>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_-;;
> 팀마다 안전책임자를 세우고 저는 책임자가 없는현장으로
> 나가야되는겁니까?
> 아니면 전체를 안가고 문서만 주고 관리만해야되나요?
> 현장에 나갈때마다 감리도 같이 나가서 따라는나가야겠는데..
> 아무일도 없이 서있는일인데 뭘해야하는지 몰라서요..
>
> 궁금한것을 정리해서 물어보자면??
>
> 1)안전관리비가 없는데 감리단에 제출하는 안전관리이행서에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뭐라고 쓰나요?
> 제 인건비만 쓰나요?
> 혹자는 거짓말로 올리라고 하는데...감리단에서는 세금계산서도
> 원하거든요...
>
> 2)현장이 여러군데인데요..
> 안전관리자는 하나거든요...
> 그러면 2팀이상이 나갈때에는 안전관리자는 어디로 나가야되는겁니까?
> 현장과 현장이 가까운거리도 아니고 지하철로1시간 이상거리가 태반입니다.
> 그리고 하청을준 업체에 안전보호구를 저희가 사줘야되나요?
> 하청업체는 사달라고하고,저희윗쪽은 관리비가없는데 왜사주냐고하고..
> 저보고 어쩌라는건지요-_-;;;
>
>
> 선배님들의 경험을 통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의 방법에 있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전관련 서류(교육, 보호장구, 안전일지 등)는 현장에 비치함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경우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팀 이상이 나갈 때에 현장을 가시려면 그 날의 공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3. 안전관리비가 없다면 난감하시겠군요.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