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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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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2-03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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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A와 B 사업장이 있습니다.
> 그런데 B사업장의 몇개의 팀이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이 되면서
> A사업장 소속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사업장을 C 사업장으로
> 이야기 하겠습니다. A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계자가 모두 선임이
> 되어 있고, 인원이 150명 되는 C 사업장은 안전,보건관계자가 선임
> 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질의 회시를 한 결과
>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C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 보건관계자를
>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 의견을 받았습니다.
> A사업장,C사업장 모두 부문장이 존재하고
> 부문장급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최근 조직개편이 된 C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 선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조직도상으로는 A사업장의 부문장이
> C사업장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 그러나, 저희 회사 법무팀등의 의견에 이견이 있습니다.
> 원래 하나의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던 B,C 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 소속이 되어 있는 것만큼,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사업장이라
>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C 사업장은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배관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 있습니다. 물론 회사 조직도상으로는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
> 자가 C 사업장을 지배관리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 B사업장은 C사업장을 하나의 경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할
> 수 있는 인사,노무등의 권한이 B사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 인사,노무등을 관리하고 있는것은 A사업장에서 하고 있고요
>
> 이러한 상태에서 C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관리책임을 B사업장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조직도를 B사업장의
> 안전보건관리자 책임하에 C 사업장을 집어 넣고 관리를 하였을 때
>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
> * 세부적인 질문
>
> 1. 회사 조직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별개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지?
>
> 2. 문제가 없다 이야기 하였을 때, 회사조직상으로는 A사업장이 관리
> 책임하에 있고, 안전보건관리조직도상에는 B사업장이 관리책임이
> 있을 때,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법적용을
> 받는다면, 그 책임은 A사업장의 책임자가 지게 되는지? 아니면
> 안전보건관리조직도상의 B업장의 관리책임자가 지게되는 것인지?
>
> 3. 법무팀의 의견대로 조직도상의 관리책임 및 경영상의 권한이
> A 사업장에 있다하여도, 지역적인 개념만으로보아 B 사업장을
> C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회사의 조직 및 관리에 관계없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은
별개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C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도의 안전, 보건관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와 회사 법무팀의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름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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