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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2-03 1.6k 0

본문

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A와 B 사업장이 있습니다.
> 그런데 B사업장의 몇개의 팀이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이 되면서
> A사업장 소속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사업장을 C 사업장으로
> 이야기 하겠습니다. A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계자가 모두 선임이
> 되어 있고, 인원이 150명 되는 C 사업장은 안전,보건관계자가 선임
> 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질의 회시를 한 결과
>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C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 보건관계자를
>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 의견을 받았습니다.
> A사업장,C사업장 모두 부문장이 존재하고
> 부문장급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최근 조직개편이 된 C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 선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조직도상으로는 A사업장의 부문장이
> C사업장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 그러나, 저희 회사 법무팀등의 의견에 이견이 있습니다.
> 원래 하나의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던 B,C 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 소속이 되어 있는 것만큼,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사업장이라
>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C 사업장은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배관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 있습니다. 물론 회사 조직도상으로는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
> 자가 C 사업장을 지배관리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 B사업장은 C사업장을 하나의 경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할
> 수 있는 인사,노무등의 권한이 B사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 인사,노무등을 관리하고 있는것은 A사업장에서 하고 있고요
>
> 이러한 상태에서 C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관리책임을 B사업장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조직도를 B사업장의
> 안전보건관리자 책임하에 C 사업장을 집어 넣고 관리를 하였을 때
>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
> * 세부적인 질문
>
> 1. 회사 조직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별개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지?
>
> 2. 문제가 없다 이야기 하였을 때, 회사조직상으로는 A사업장이 관리
> 책임하에 있고, 안전보건관리조직도상에는 B사업장이 관리책임이
> 있을 때,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법적용을
> 받는다면, 그 책임은 A사업장의 책임자가 지게 되는지? 아니면
> 안전보건관리조직도상의 B업장의 관리책임자가 지게되는 것인지?
>
> 3. 법무팀의 의견대로 조직도상의 관리책임 및 경영상의 권한이
> A 사업장에 있다하여도, 지역적인 개념만으로보아 B 사업장을
> C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회사의 조직 및 관리에 관계없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은
별개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C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도의 안전, 보건관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와 회사 법무팀의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름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43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선임에 대해서요.

2009-02-14, "기사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가 건설현장에 선임될 경우 > >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09-02-14 · 2.7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2009-02-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 > 안전일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 모르는것또한 많은지라.. > > 궁금한사항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점검의날행사가 법적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이번달 안전점검의날행사가 현장 여건상 어려울것 > 같습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매월 4일 등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자율적 사항입니다. 다만,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



09-02-14 · 1.5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감사합니다~^^



09-02-14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재해예방기관이라고 하지요... 2009-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걍 안전컨설팅이 아니 제조업처럼 건설업도 대행기관이 있나여?



09-02-13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재해예방기관이라고 하지요... > > 2009-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걍 안전컨설팅이 아니 제조업처럼 건설업도 대행기관이 있나여?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켜도 되는지요? 그건 안됩니다.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를 같이 받아도 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09-02-1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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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서리...최소한 월1회라도 해서



09-02-13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아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 >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 >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 >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 >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



09-02-13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hg5167@hanmail.net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약식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연간안전관리계획서1, 2와 안전관리계획서 약식 샘플(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



09-02-10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hg5167@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약식샘플을...



09-02-10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 hg5167@hanmail.net >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



09-02-10 · 1.9k · 0
A : 쌍줄비계 중간 난간대 안전관리비?

2009-02-09,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 쌍줄비계를 일반적으로 1.8m 로 설치를 하고, 공사금액 산출액도 > 그렇게 산출을 하였슴.. > > 즉슨,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체 중간 난간대를 설치를 하였슴 > > (1) 자재비 > (2)설치 노무비 > > 위의 사항을 안전관리비를 사용 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들의 추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비계에 추가로 설치한 안전난간용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古) 자재를 새로히...



09-02-09 · 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준비서류?

2009-02-09,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정기교육시 우수 안전맨에게 사은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 문제는.. ? (1)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증빙서류를 남겨야 되는지?? > (2)안전관리비로 포상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 > 처음 시행 할려다 보니 모르겠네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가시적인 수여행위에 대한 사진촬영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입니다....



09-02-09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교육???

2009-02-06, "백길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해 년도부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과 그에 따르는 근거가 어디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초기화면 302번 자료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에 보면 '09년도에는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08년 12월 31일 이전 선임자는 201...



09-02-06 · 2.1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9-02-04, "김 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연히 법전을 보았을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 예전에 300명,500명,1,000명 이기준으로 해서 >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1명씩 증가가 되었는데 > 최근에 보았던 것은 500명이상 2명 이렇게만 되어있더라고요. > > 이 기준으로보면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1,000명이던 5,000명이던 > 10,000명 이던지간에 무조건 2명만 선임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 아구... 벅차라 ^^; > > 건설업은 공사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증원이...



09-02-04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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