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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2-03 1.6k 0

본문

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A와 B 사업장이 있습니다.
> 그런데 B사업장의 몇개의 팀이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이 되면서
> A사업장 소속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사업장을 C 사업장으로
> 이야기 하겠습니다. A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계자가 모두 선임이
> 되어 있고, 인원이 150명 되는 C 사업장은 안전,보건관계자가 선임
> 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질의 회시를 한 결과
>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C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 보건관계자를
>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 의견을 받았습니다.
> A사업장,C사업장 모두 부문장이 존재하고
> 부문장급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최근 조직개편이 된 C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 선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조직도상으로는 A사업장의 부문장이
> C사업장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 그러나, 저희 회사 법무팀등의 의견에 이견이 있습니다.
> 원래 하나의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던 B,C 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 소속이 되어 있는 것만큼,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사업장이라
>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C 사업장은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배관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 있습니다. 물론 회사 조직도상으로는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
> 자가 C 사업장을 지배관리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 B사업장은 C사업장을 하나의 경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할
> 수 있는 인사,노무등의 권한이 B사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 인사,노무등을 관리하고 있는것은 A사업장에서 하고 있고요
>
> 이러한 상태에서 C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관리책임을 B사업장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조직도를 B사업장의
> 안전보건관리자 책임하에 C 사업장을 집어 넣고 관리를 하였을 때
>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
> * 세부적인 질문
>
> 1. 회사 조직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별개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지?
>
> 2. 문제가 없다 이야기 하였을 때, 회사조직상으로는 A사업장이 관리
> 책임하에 있고, 안전보건관리조직도상에는 B사업장이 관리책임이
> 있을 때,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법적용을
> 받는다면, 그 책임은 A사업장의 책임자가 지게 되는지? 아니면
> 안전보건관리조직도상의 B업장의 관리책임자가 지게되는 것인지?
>
> 3. 법무팀의 의견대로 조직도상의 관리책임 및 경영상의 권한이
> A 사업장에 있다하여도, 지역적인 개념만으로보아 B 사업장을
> C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회사의 조직 및 관리에 관계없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은
별개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C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도의 안전, 보건관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와 회사 법무팀의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름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44 페이지
Q & A 목록
A : 관급공사시 안전관리비 확인은?

감리단이 있다면 감리단에게 먼저... 부득이 그게 안된다면 감독관에게 말해 보세요~ 2009-02-04, "처음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은 50억 정도 인데 관급공사 이구요.. > >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비상주 감리 한테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 아니면, 감독관한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 하네요... > > 관급공사는 처음이라 당황 스럽습니다...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전인들 홧팅---



09-02-04 · 1.5k · 0
A : 관급공사시 안전관리비 확인은?

제생각엔 관급공사도 감리단이 있으면...감리단에게 보고하면 된다고생각합니다. 감리단은 발주처와 시공사의 연결고리라고 할수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바로 보고한다는건 감리단의 존재가 필요없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리단이 있다면 감리단에게 보고하고..감리단에서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여~ 자세한건 감리단이 있다고하니 감리단에 여쭤보심이 빠를듯 합니다! 갠적인 생각이므로..고수님께 패스!!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이 있다면 감리단에게 먼저... > 부득이 그게 안된다면 감...



09-02-04 · 1.5k · 0
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감시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순찰요원을 말씀하신 건지? 2009-02-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안전순찰요원을 신규채용했는데 그에 따른 교육을 해야겠는데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 가지신 분 없나요?



09-02-04 · 1.4k · 0
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감시단이라고 해야겠네요..



09-02-06 · 1.6k · 0
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감시단이면 감시단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해당자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않나요~ 그리고 교육을 위한 자료라고 하시면 너무 양이 많아서리... 2009-02-0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시단이라고 해야겠네요..



09-02-06 · 1.4k · 0
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용역회사를 이용한 감시단 채용이라면 여기에 올리지도 않죠, 워낙 광대하고 많으니 여기에서 구해볼려고 할 거구요.. 에구,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09-02-07 · 1.8k · 0
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첨부파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만드실 때 첨부파일도 참조하여 보세요~ 그리고 첨부파일 아래에 붙는 그림 들은 파일크기가 커서 첨부가 안돼 링크를 했습니다. http://www.kosha.net/cwboard_download.do?articleId=276999&file=299_1139918084577_0.pdf 즐건 주말 되세요~ 2009-02-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회사를 이용한 감시단 채용이라면 여기에 올리지도 않죠, > 워낙 광대하고 많으니 여기에서 구해볼려고 할 거구요.. > 에...



09-02-07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2009-02-03, "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래만에 질문을 드리네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보면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 이에 의거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거푸집 동바리,비계 및 흙막이지보공 작업을 행하는자는 해당작업에 대한 자격을 갖춘자가 작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고 작업시키라고 하는데요. > 정말 이런규정이 ...



09-02-03 · 1.9k · 0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2009-02-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난간 브라켓,계단 브라켓,길이조절용 파이프를 > 1천 6백만원에 B급 고자재를 구입했습니다. > > 임대기준으로 매월 2백만원이상 지출되었던 것을 > 고자재 구입으로 절약됐는데 안전관리비 계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손료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전액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손료개념이 아닌 실제로 B급 고자재를 구입비용인 1천 6백만원을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



09-02-03 · 1.7k · 0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손료개념이 아닌 실제로 B급 고자재를 구입비용인 1천 6백만원을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시면 > 됩니다. > >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 구입비용 전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 >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09-02-04 · 1.5k · 0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b급 고자재라고 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 아닙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고자재 및 신규자재에 관계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였거나 시공 등 다른 목적으로 반입된 것을 사용하면 안전관라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중으로...



09-02-04 · 1.5k · 0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고자재라도 자재업체에서 구입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여!!ㅎㅎ 2009-02-04,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 >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이유로??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b급 고자재라고 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 아닙니다. >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고자재 및 신규자재에 관계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가...



09-02-04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2009-02-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되어 있고, 법정 안전관리비도 부가세 포함으로 재료비+노무비 * 1.88% 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 > 안전관리비를 작성할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헷갈리네여 > > 공단에서 점검와서 이야기 하는데 감을 잡지를 못하겠네요.. > > 조언 부탁 드립니다...오늘도 안전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행안전관리비를 책정할 때 부가세를 넣지 않습...



09-02-03 · 1.9k · 0
▶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A와 B 사업장이 있습니다. > 그런데 B사업장의 몇개의 팀이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이 되면서 > A사업장 소속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사업장을 C 사업장으로 > 이야기 하겠습니다. A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계자가 모두 선임이 > 되어 있고, 인원이 150명 되는 C 사업장은 안전,보건관계자가 선임 > 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질의 회시를 한 결과 >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C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 보건관계자를 > 선임...



09-02-03 · 1.6k · 0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문제의 요건은 조직관리상의 책임 (조직도상의) A사업장에 있고 B와 C사업장은 동일지역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B사업장은, C사업장의 노무,인사등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냥 같은 지역 (공장)내에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보았을때, B와 C 사업장을 같은 지역에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 만을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A 사업장은 C사업장의 인사,노무등의 통 솔권과 조직도상의 책임이 있는 상태고 B 사업장은 ...



09-02-03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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