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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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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2-03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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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제의 요건은
> 조직관리상의 책임 (조직도상의) A사업장에 있고
>
> B와 C사업장은 동일지역에 존재합니다.
>
> 그런데 B사업장은, C사업장의 노무,인사등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 없고, 그냥 같은 지역 (공장)내에 있다는 뜻이지요.
>
> 이렇게 보았을때, B와 C 사업장을 같은 지역에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
> 만을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 만약, 인정이 된다면
>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A 사업장은 C사업장의 인사,노무등의 통
> 솔권과 조직도상의 책임이 있는 상태고
>
> B 사업장은 C사업장과 조직도상의 책임은 없고, 인사,노무등의 통솔에
>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인 반면에,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다하면
>
> 안전보건상의 책임은 A 사업장에 있는 것인지? B 사업장에 있는 것인지
>
> 아니면 B사업장과도 관계가 없고
>
> C사업장만을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A사업장은 C사업장의 인사, 노무 등의 통솔권과 조직도 상의 책임이 있는 상태이지만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의 안전, 보건관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또한, B사업장이 C사업장과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안 68320-358, 1999.7.8]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부이므로 C사업장이 속한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재 문의 또는 공문 등을 보내어 유권해석을 받은 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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