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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페이지 정보

   김안전 작성일09-02-03 1.5k 0

본문

핵심적인 기준을 보면, A사업장은 C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 기타
조직도상의 관리책임이

B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조직도상,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가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조직과는 별개로 안전관리조직도를 만들어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4항에 의거하면 동일 사업주, 동일
읍,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합이 300인 이내여만 공동으로 보건,안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

동일 지역에 있고 사업장간의 독립성이 없다하더라도,이 법조항에
의거 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고,있다면 동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같은 지역에 있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4항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임만 못하고, 같은 지역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법리적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봅니다.

갑갑하네요.. 어디에 문의하여야 할지 ?



Q & A

전체 3,806건 14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제의 요건은 > 조직관리상의 책임 (조직도상의) A사업장에 있고 > > B와 C사업장은 동일지역에 존재합니다. > > 그런데 B사업장은, C사업장의 노무,인사등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 없고, 그냥 같은 지역 (공장)내에 있다는 뜻이지요. > > 이렇게 보았을때, B와 C 사업장을 같은 지역에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 > 만을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 만약, 인정이 된다면 >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



09-02-03 · 1.5k · 0
▶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핵심적인 기준을 보면, A사업장은 C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 기타 조직도상의 관리책임이 B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조직도상,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가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조직과는 별개로 안전관리조직도를 만들어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4항에 의거하면 동일 사업주, 동일 읍,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합이 300인 이내여만...



09-02-03 · 1.5k · 0
A : 본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2009-01-21, "안전인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인원이 500명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 법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싶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2)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



09-01-21 · 1.9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2009-01-20, "유토피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현장입니다 > 택지현장의 공사금액은 약 사백이십억정도여서 관리책임자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중 발주자가 틀린 지중간선공사를 약 30억 공사를 따로 > 수주를 하였습니다.이때 관리책임자 선임을 택지현장에서 선임하였던것 그대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09-01-20 · 2.1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소장이 사무실등에 둘 소화기랑 안전모, 안전모걸이, 현수막, 액자등 > 여러가지 급하게 구입해야 할거 부터 구입하라는데 > 그저 딱 여기까지만 애기해주고 알아서 하랍니다.. > 참 막막하네요 누구하나 일가르쳐 주는 사람없고... > 원래 다른 선배님들도 혼자 업무 터득하셨습까 > 소장이 말하길 삶아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잘 하라네요... > 나원참... 사람이 하는일 어떻게든 하겠지만서도 > 참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



09-01-15 · 1.4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우선 안전용품 업체를 알아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업체를 쓸순 없구 제 생각인데 님 회사의 타현장 안전관리자분께 알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09-01-15 · 1.3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09-01-15 · 1.4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 소개로 안전용품업체 ...



09-01-16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기타 사업에 속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상관이 > 없는지요?



09-01-14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2명 아닌가요??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 기타 사업에 속하...



09-01-14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1에 해당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하는 자를 선임하되, ┃ ┃ (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5,000인이상 │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 │ │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 │한다.별표 6...



09-01-15 · 1.6k · 0
A :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궁금점 한가지?

2009-01-06, "김기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예를 들어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 직무 > >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2009년 8월에 A라는 현장이 종료 되어 > > 2009년 8월에 B라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 > 신규선임 되었을 경우 B라는 현장에서도 직무교육을 다시 이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년째 > > 되는 날이 2011...



09-01-0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철수후 잔여공사기간 기술지도는?

2009-01-0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이하의 현장입니다. >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 공사(계약)기간이 4월까지 이며 현재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 근무를 위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 > 이때, > 1)잔여기간(약2~3개월)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 2)현장소장(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됨)도 2월부터 본사로 복귀하고 > 기계,전기,건축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만 남게되는데 총괄책임자를 >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 3)현...



09-01-05 · 2.1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2008-12-30,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저는 회사에는 안전관리자라고 신청했다고하는데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되길 "안전관리"로 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참고 토목공사이고 안전관리는 저하나뿐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변경할려고하면 관리청인가?결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 2.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답변좀 부탁들고요.. > 밑에도 있듯이 그럼 09년부터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3.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4.3개월 이내라고하던데...



08-12-30 · 2.9k · 0
A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이 법적으로 부활 되었는지요?

2008-12-30, "김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게 된 지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령이 공시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



08-12-3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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