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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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전 작성일09-02-03 1,0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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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기준을 보면, A사업장은 C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 기타
조직도상의 관리책임이
B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조직도상,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가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조직과는 별개로 안전관리조직도를 만들어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4항에 의거하면 동일 사업주, 동일
읍,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합이 300인 이내여만 공동으로 보건,안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
동일 지역에 있고 사업장간의 독립성이 없다하더라도,이 법조항에
의거 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고,있다면 동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같은 지역에 있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4항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임만 못하고, 같은 지역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법리적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봅니다.
갑갑하네요.. 어디에 문의하여야 할지 ?
조직도상의 관리책임이
B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조직도상,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가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조직과는 별개로 안전관리조직도를 만들어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4항에 의거하면 동일 사업주, 동일
읍,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합이 300인 이내여만 공동으로 보건,안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
동일 지역에 있고 사업장간의 독립성이 없다하더라도,이 법조항에
의거 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고,있다면 동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같은 지역에 있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4항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임만 못하고, 같은 지역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법리적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봅니다.
갑갑하네요.. 어디에 문의하여야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