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교육문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2-03 1,253회 0건

본문

2009-02-03, "김영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에 다시 부활한 법정교육(안전관리자/관리책임자)이 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하수처리운영사업소 입니다.
>
> 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노동부에 선임되어 있는데요...
>
> 교육이 건설부분이나 제조부분으로 나눠서 있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나눠진다면 건설업으로 들어야 하는지 제조업으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은 건설업과 그 외 분야(대행기관종사자 포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지정 참조

따라서, 하수처리운영사업소가 건설 중인 것이 아니고 운영사업소의 업무 즉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이라면 법정교육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관리책임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에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879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2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