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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급공사시 안전관리비 확인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2-04 1,051회 0건

본문

제생각엔 관급공사도 감리단이 있으면...감리단에게 보고하면 된다고생각합니다. 감리단은 발주처와 시공사의 연결고리라고 할수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바로 보고한다는건 감리단의 존재가 필요없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리단이 있다면 감리단에게 보고하고..감리단에서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여~ 자세한건 감리단이 있다고하니 감리단에 여쭤보심이 빠를듯 합니다! 갠적인 생각이므로..고수님께 패스!!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이 있다면 감리단에게 먼저...
> 부득이 그게 안된다면 감독관에게 말해 보세요~
>
> 2009-02-04, "처음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은 50억 정도 인데 관급공사 이구요..
> >
> >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비상주 감리 한테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
> > 아니면, 감독관한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 하네요...
> >
> > 관급공사는 처음이라 당황 스럽습니다...
> >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전인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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