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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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2-04 1,8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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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김 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연히 법전을 보았을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 예전에 300명,500명,1,000명 이기준으로 해서
>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1명씩 증가가 되었는데
> 최근에 보았던 것은 500명이상 2명 이렇게만 되어있더라고요.
>
> 이 기준으로보면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1,000명이던 5,000명이던
> 10,000명 이던지간에 무조건 2명만 선임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 아구... 벅차라 ^^;
>
> 건설업은 공사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증원이 되는데..
> 제조업은 언제 그렇게 된건지
>
> 정확히 선임기준이 그렇게 되는게 맞나요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오랜만에 글로서 만나뵙게 되는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 내용의 최종개정은 2006.12.29이고
2000.8.5일에 개정된 내용을 봐도 최종개정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조업은 건설업과는 달리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신 내용 외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 수가 달라지는 것은 없군요.
그엄 이만, 안전제일!
> 우연히 법전을 보았을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 예전에 300명,500명,1,000명 이기준으로 해서
>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1명씩 증가가 되었는데
> 최근에 보았던 것은 500명이상 2명 이렇게만 되어있더라고요.
>
> 이 기준으로보면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1,000명이던 5,000명이던
> 10,000명 이던지간에 무조건 2명만 선임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 아구... 벅차라 ^^;
>
> 건설업은 공사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증원이 되는데..
> 제조업은 언제 그렇게 된건지
>
> 정확히 선임기준이 그렇게 되는게 맞나요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오랜만에 글로서 만나뵙게 되는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 내용의 최종개정은 2006.12.29이고
2000.8.5일에 개정된 내용을 봐도 최종개정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조업은 건설업과는 달리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신 내용 외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 수가 달라지는 것은 없군요.
그엄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