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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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9-02-06 1,6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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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백길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해 년도부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과 그에 따르는 근거가 어디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초기화면 302번 자료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에 보면
'09년도에는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08년 12월 31일 이전 선임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 이수
라고 적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308호,2008.9.18>에는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 제도 시행일('09년 1월 1일) 이전인 '08년 7월 31일에 A라는 현장에
이미 선임이 되어 있었고 이 제도 시행일('09년 1월 1일)이후에도 기존의 현장에 선임이 되어 있다가
'09년 5월에 현장이 종료된다면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만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문화국(032-510-0661∼6) 또는 교육원(032-510-0981)에
문의바랍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번해 년도부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과 그에 따르는 근거가 어디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초기화면 302번 자료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에 보면
'09년도에는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08년 12월 31일 이전 선임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 이수
라고 적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308호,2008.9.18>에는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 제도 시행일('09년 1월 1일) 이전인 '08년 7월 31일에 A라는 현장에
이미 선임이 되어 있었고 이 제도 시행일('09년 1월 1일)이후에도 기존의 현장에 선임이 되어 있다가
'09년 5월에 현장이 종료된다면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만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문화국(032-510-0661∼6) 또는 교육원(032-510-0981)에
문의바랍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