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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14 2.5k 0

본문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ㅇ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용접시 토사붕괴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가 공사설계내역에 없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이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 즉,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는 없어도 배관 용접체결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안전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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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무실 주변 안전재털이

재털이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화재예방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사무실 관리비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안전공단 답변) 2006-02-13, "안전패트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주면 안전재털이 설치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02-13 · 1.6k · 0
A : 융통성있게 사용하세요

재털이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당근 안되져 하지만 하부에 소화기 보관용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소화기 보관함으로 묻어가는 거져 호이스트 층표지판도 내용상 안전관리비 사용 안되져 하지만 밑에 조금한 글씨로 안전제일쓰세요 그럼 사용가능하져



06-02-15 · 1.2k · 0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글씨~ 도면을 못 보신다면 문제긴 문젠데요. 급하다면 건축기사나 건축대리 등과 소주 한잔 하면서(형님 동생하면서) 솔직하게 초보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지하층과 지상층(기준층, 옥상층 등)에 대해 개구부나 슬라브 단부가 생기는 곳을 알아보아 설치장소 갯수와 그에 대한 길이를 산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구부는 보통 덮개를 설치하지만 대형개구부나 한쪽으로 치우져진 곳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슬라브 단부는 대부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구요. 안전관리를 하시다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깁...



06-02-10 · 2.4k · 0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2006-02-10,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안전맨! 인데요. 공사 작업 투입전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18동 987세대고 도면도 나와있는데요 도면에 무얼봐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는 건축 도면은 전혀 못보거든요 부탁 드립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 올려야되는데 이번이 아파트 공사가 첫직장이고 초보 안전관리자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조금 갑갑하시것네요...18동 987세대면 안전관리자가 2명은 되야될것같은데....



06-02-13 · 1.6k · 0
A : 현장내 안전에 대한 서류( 초짜입니다 ㅠㅠ )

2006-02-09, "배운데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합적으로 건축이든 토목이든 안전서류가 있습니다 , > 참고로 전 신입이라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 어디 제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서류 등이 없을까요? > 초반에 들어가는 서류, 비치해야 하는서류, 교육일지, 순찰일지 , 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 서류 ( 선임등 )등등 > 전반적인 안전에 관련된 서류를 보고 싶은데 양식이 아니고 샘플 같은것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요 > 운영자 및 많은 선배님들 좀 도와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6-02-09 · 1.7k · 0
A : 근로자 정기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정기교육시 우천으로 근로자없이 시공사와 협력업체 직원만 참석했을때 정기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해야되는지? > 정기교육시 시공사,협력업체직원은 참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8시간 이상 (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06-02-08 · 1.5k · 0
A : 신규근로자 안전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용역을 불려서 일을 하는데 동일인부가 매일 출근하지않고 일 있을때 2~3일 일하다 하루쉬고 3~4일하다 이틀 빠지는등 매일 일하지는 않지만 동일인부가 수시로 나와서 같은일(현장정리정돈,신호수)할 경우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투입할때마다 해야되는지? 아님 쉬는기간이 긴경우(1주일정도)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 관련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 ...



06-02-08 · 1.4k · 0
A : 안전교육

2006-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 사내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원도급주는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할 수 > 있도록 지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것은 알고있는데 > > 도급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 > 법규나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 그런데 그리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법령...



06-02-08 · 1.4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06-02-08, "박종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 두사람이 타고 있는 회전바스켓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업용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합니다. *^^*



06-02-08 · 1.4k · 0
A : 가능여부(수정)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8 · 1.4k · 0
A : 불가능

2006-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따라서, 매...



06-02-08 · 1.5k · 0
A : 맞는것 같은데....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06-02-08 · 1.7k · 0
A :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틀린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8 · 1.5k · 0
A : 안전일지 양식 구해요^^

2006-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일선 현장에서 쓰는 안전일지 양식 가지고 계심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배부용안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7 · 1.6k · 0
A : 무재해개시시 필요서류?

2006-02-06, "초초보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재해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무재해 및 태극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개시보고서에 깃발 0개소라 해도 되는지?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동일인이어도 되는지? 150억(VAT포함)건축공사시 1배달성시간은? 첨부서류로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는 무엇인지? 착공후 20일 다 돼는데 개시후 14일이내이면 개시날짜를 착공날짜가 아닌 14일이내 날짜해야하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T.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



06-02-0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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